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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산사 시문

    성종실록

    페이지 정보

    조회 390회

    본문

     

    ○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대사간 성현 등이 건의한 중 학열과 홍지의 처벌을 불허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성현(成俔)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신 등이 엎드려 듣건대 사헌부(司憲府)에서 근래에 중 홍지(弘智) 등의 불법(不法)한일을 가지고 조율(照律)하여 아뢰었으나, 전하(殿下)께서 법(法)으로 조치하지 않고 마침내 그 죄를 감해 주었으며, 빼앗은 민전(民田)을 옛날대로 돌려주도록 하시니, 신 등은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대개 중의 도리는 세속을 떠나고 속연(俗緣)을 끊어 청정(淸淨)하고 과욕(寡慾)하는 것으로써 업(業)을 삼는 것인데, 이제 홍지 등은 낙산사(洛 山寺) 근처에서 따로 농장(農庄)을 개설하여 남의 토전(土田)을 빼앗고, 남의 가사(家舍) 를 철거하며, 사채(私債)를 수렴(收斂)할 때에는 여리(閭里)를 횡행(橫行)하면서 백성의 재물을 수색(搜索)하는 등 여러 가지 작폐(作弊)를 하였는데, 이는 비록 홍지의 소위(所 爲)라 하더라도 모두 학열(學悅)이 시킨 바이니, 승려의 도리가 과연 이와 같은 것입니까? 이와 같이 무법(無法)한 일을 애당초 알지 못하였다면 그만이겠지마는, 이제 이미 관원(官員)을 보내어 죄를 조사하여 정적(情迹)이 현저(現著)한데, 오히려 또 용서한다면신 등은 적이 상벌(賞罰)이 밝지 못하여 백성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심(聖心)으로 재결해서 율(律)에 의하여 단죄(斷罪)하고, 그 점탈(占奪)한 민전(民田)은 거두어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며, 식화(殖貨) 도 하지 말게 하여 민생(民生)을 넉넉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司諫院大司諫成俔等上箚子曰, 臣等伏聞, 司憲府, 近將僧弘智等不法事, 照律以啓, 殿下不 置於法, 末減其罪, 所奪民田, 仍舊還給, 臣等不勝驚駭. 夫僧之爲道, 離世絶俗, 以淸凈寡慾 爲業. 今弘智等, 於洛山近處, 別開農庄, 奪人土田, 撤人家舍, 以至私債收斂之時, 橫行閭里, 搜索民財, 作弊多端. 此雖弘智所爲, 悉皆學悅所使, 僧道果如是乎? 如此不法之事, 初 若不知則已矣, 今旣遣官推覈, 情迹現著, 而猶且容貸, 則臣等, 竊恐賞罰無章, 而民不知所措矣. 伏望裁自聖心, 依律斷罪, 其奪占田民, 收還本主, 勿令殖貨, 以厚民生. 不從.


    『成宗實錄』 104권, 성종 10년 5월 8일 癸亥




    ○ 중 학열에게 침탈된 민전을 주인에게 돌리고 인하여 사전을 침탈하면 처벌케 하다.


    전교(傳敎)하기를,

    “산산(蒜山)의 제언(堤堰) 안에 있는 민전(民田)을 침탈(侵奪)한 것을 그 주인에게 되돌려 주고자 한 지 오래 되었다. 그러나 선왕(先王)께서 하사(下賜)한 바이고, 또 한 번준 뒤에 백성이 혹 사전(寺田)을 침범하여 차지할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못했던 것이다. 금년(今年)에는 이미 종자를 심었으니 명년(明年)부터 민전을 돌려주게 하라. 만일 이로 인하여 사전을 침탈하는 자가 있으면 승려(僧侶)의 문서로 아뢴 것을 들어서 과죄(科罪)할 것이다."하였다.

    사신이 논하기를  “학열(學悅)이 낙산사(洛山寺)에 살면서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하여 거리낌이 없이 산산 제방의 민전(民田)을 강탈(强奪)하였으나 감히 누구냐고도 하지 못하다가, 백성 가운데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가 있으므로, 임금이 관원을 보내어 조사해물어서 사전과 민전을 구별하여 아뢰게 하여 이에 이러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학열은 교활하고 기세(氣勢)가 있어서 청탁(請託)을 번갈아 행하였으므로, 마침내 민전을 주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傳曰, 蒜山堤堰內, 侵奪民田, 欲還其主久矣. 然先王所賜, 且恐一與之後, 民或侵占寺田, 故未果耳. 今年則業已付種, 其自明年還給民田. 如有因此侵奪寺田者, 聽僧狀告科罪. 史臣曰, 學悅居洛山寺, 縱惡無顧忌, 强奪蒜山堤傍民田, 莫敢誰何, 民有訴冤者, 上遣官案問, 別寺 田、民田以聞, 乃有是命. 然學悅, 奸黠有氣勢, 請託交行, 竟不與民田.


    『成宗實錄』105권, 성종 10년 6월 14일 己亥




    ○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장령 이인석이 낙산사에 노비를 영세에 전하는 전교를고치도록 아뢰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이인석(李仁錫)이 와서 아뢰기 를,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특별히 낙산사(洛山寺)에 노비(奴婢)를 주었으나, 영구히 전하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바야흐로 자손(子孫)을 추쇄(推刷) 42) 하려고 하는데, 전하께서 비로소 영세(永世)에 전하라고 명령하시었으니 불가합니다. 또 어유소 등은 끝까지 추문하여 사람들의 의심이 풀리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들어 주지 않았다.


    司憲府掌令李仁錫來啓曰, 世祖大王, 特給洛山寺奴婢, 而無永傳之命, 故今方推刷子枝, 而殿下始命傳于永世不可. 且魚有沼等, 不可不窮推, 以釋人疑也. 皆不聽.


    『成宗實錄』120권, 성종 11년 8월 6일 癸丑




    ○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대사헌 정괄 등이 낙산사의 노비를 영구히 전하라는 성명을 거두어 달라는 차자를 올리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정괄(鄭佸)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신 등은 생각건대, 노비를 대대로 전하는 법이 예전에는 없던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자(箕子)가 봉(封)함을 받은 이래 비로소 노비가 있어 대대로 전하였으니, 존비(尊卑) 를 밝히고 귀천(貴賤)을 분변하고 예속(禮俗)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고려(高 麗) 말년에 이르러 널리 사사(寺社)를 세우고, 인하여 토지(土地)·노비(臧獲)를 주었으니, 사사(寺社)에 노비가 있게 된 것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태종 대왕(太宗大王) 께서 토지를 거두어 군수(軍需)에 보충하고 노비를 호적에 올려 공천(公賤)에 소속시켰으니, 참으로 만세에 큰 다행입니다. 여러 성인이 서로 이어 오늘에 이르렀고, 전하는천성이 총명하고 성학(聖學)이 고매하시니, 온 나라의 백성이 모두 이단(異端)에 미혹하시지 않는 것을 압니다. 지난번에 듣건대, 낙산사(洛山寺)의 노비 사패(賜牌)에 영세토록 전하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추쇄도감(推刷都監)이 노비의 자손(子孫)을 공천(公 賤)에 소속시킬 것을 청하자, 성상께서는 옳다고 하시면서 그 절의 중의 호소로 인하여 특별히 영세토록 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세조(世祖)께서 처음에 노비를 낙산사에 소속시키면서 사패(賜牌)에 영구히 전하라는 말씀이 없었던 것은 반드시 까닭이있었을 것입니다. 어째서 허가한 일의 먹이 마르기도 전에 갑자기중들의 말로 인하여 성명(成命)을 고치십니까? 선왕(先王)께서 주신 것이 만일 도리가 아니라면 고쳐도 옳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패(賜牌)에 영구히 전하라는 말이 없는데, 영구히 전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특별히 예단(睿斷)을 내리시어 급히 성명(成命)을 거두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司憲府大司憲鄭佸等上箚子曰, 臣等竊謂, 奴婢世傳之法, 古昔所無, 吾東方, 自箕子受封以 來, 始有奴婢以世傳焉, 無非所以明尊卑、辨貴賤、成禮俗也. 至于麗季, 廣建寺社, 仍賜土田、臧獲, 寺社之有奴婢, 始於此矣. 惟我太宗大王, 收土田, 以補軍需. 籍臧獲, 以屬公賤, 誠萬世一大幸也. 聖聖相承, 至于今日, 殿下天性聰明, 聖學時敏, 一國臣民, 皆知不惑於異 端也. 頃聞洛山寺奴婢賜牌, 無可傳永世之語, 故推刷都監, 請以子枝屬公, 上可之, 因其寺 僧之訴, 特許永傳, 世祖初, 以奴婢屬于洛山寺, 而賜牌, 無永傳之語, 必有以也. 柰[奈]何判下之墨未乾, 遽以僧人之言, 改其成命乎? 先王之賜, 如其非道, 雖改之, 未爲不可. 況賜牌, 無永傳之語, 而使之永傳可乎? 特垂睿斷, 亟收成命. 不聽. 


    『成宗實錄』 120권, 성종 11년 8월 10일 丁巳




    ○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집의 이덕숭 등이 낙산사의 노비를 영구히 전하는 것이 불가함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이덕숭(李德崇)·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아뢰기를,

    “낙산사(洛山寺)의 노비는 처음에 내려 준 수(數)가 이미 많았는데, 그 자손(子孫)까지아울러 영구히 전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先王)이 주신 것은 영구히 전하게 하고자 하심인데, 어찌 그 자손(子孫)을 빼앗을수 있겠는가?"하였다.

    이덕숭 등이 말하기를, 

    “만일 혹 자손이 번창하여 천백 명에 이르더라도 영구히 전하여야 합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상량(商量)하겠다."하였다.

    이덕숭이 또 아뢰기를, 

    “통사(通事) 장유화(張有華) 등이 사신에게 청탁(請託)하여 자급(資級)을 더하기를 희망하였으니,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조관(朝官)이라도 사명(使命)을 받들고 오면 혹 통사의 관직을 올려 주도록 청하는 일이 있으니, 오랫동안 『통사』가 좌우에 있기 때문이다. 태감(太監)의 청은 보통 있는 일인데, 어찌 청탁하였다고 억측하여 국문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이덕숭이 또 아뢰기를, 

    “북경에 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정동(鄭同)이 한씨(韓氏)의 족친을 사신으로 임명하기를 청하는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보내지 마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동은 이미 한 정승이 북경에 가는 것을 알고 있으니, 중지할 수 없다. 또 정동이 매사에 모두 스스로 공을 자랑하는데, 한 정승이 가는 데에 왕비 책봉만 청하고 궁각(弓 角)은 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왕비 책봉은 항상 있었던 일이므로 예(禮)에 의거하여 청하면 단연코 따르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다. 근래에 우리 나라에서 별도로 헌납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 궁각(弓角)을 청하여 준허(准許)를 받는다면, 중국 조정에서 의논하여 반드시 우리가 뇌물을 바치고서 얻었다고 할 것이니,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하자, 

    윤필상(尹弼商)이 말하기를, 

    “신이 보건대, 중국 조정에서 궁각(弓角)을 금하는 것이 매우 엄하니, 천천히 보아서 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였다.


    御經筵. 講訖, 執義李德崇、獻納金成慶啓曰, 洛山寺奴婢, 其初賜給之數已多, 竝其子枝永傳之可乎? 上曰, 先王賜給, 欲其永傳也, 豈可奪其子枝乎? 德崇等曰, 如或子枝繁息, 至于千百, 其亦永傳之耶? 上曰, 予更商量. 德崇又啓曰, 通事張有華等, 請囑於使臣, 以希加資, 不可不問. 上曰, 雖朝官奉使而來, 或有請職通事者, 以其久在左右也. 太監之請, 乃其常事, 豈可臆料囑託, 而鞫之乎? 德崇又啓曰, 每赴京之行, 鄭同必請差韓氏族親爲使, 必有以也. 請勿遣. 上曰, 同已知韓政丞赴京, 不可中止. 且鄭同每事, 皆自矜功, 韓政丞之行, 只請冊 妃, 勿請弓角何如? 冊妃常事, 據禮請之, 斷無不從之理. 近來我國, 別獻太多, 今奏弓角而蒙準, 則朝論必謂我以賂得之, 甚可恥也. 弼商曰, ‘臣觀朝廷弓角之禁甚嚴, 徐觀請之爲便. 


    『成宗實錄』 120권, 성종 11년 8월 20일 丁卯




    ○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장령 이인석이 낙산사의 노비를 영구히 전하라는 전지를고치기를 청하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이인석(李仁錫)이 낙산사(洛山寺)의 노비(奴婢)를 영구히 전하라는 임금님의 명을 고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司憲府掌令李仁錫, 請改洛山寺奴婢永傳之旨, 不聽.


    『成宗實錄』 121권, 성종 11년 9월 24일 辛丑




    ○ 강원도 관찰사 이육이 통전의 세금을 양양부에서 받도록 해 주기를 청하다.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이육(李陸)이 아뢰기를, 

    “2월 24일에 산불이 나서 양양부(襄陽府) 주민 2백 5호와 낙산사(落山寺) 관음전(觀音 殿)이 연소(連燒)되고, 간성 향교(杆城鄕校)와 주민 2백여 호가 일시에 모두 탔는데 오직 사람과 가축은 상하지 아니하였고 민간에 저장한 곡식이 모두 재가 되었으니, 청컨대 통천(通川)의 전세(田稅)를 옮겨 받아서 주도록 하소서."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江原道觀察使李陸啓, 二月二十四日, 本道山火, 連燒襄陽府居民二百五戶、洛山寺 觀音 殿、杆城鄕校及居民一百二十四戶, 一時皆燒. 唯人畜不傷, 而閭閻所儲之穀, 盡爲灰燼. 請 移納通川田稅以給. 從之.


    『成宗實錄』 226권, 성종 20년 3월 14일 壬申




    ○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시독관 강겸 등이 도승법을 개혁할 것·서울로 도망온 중들을 추쇄할 것 등을 청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독관(侍讀官) 강겸(姜謙)이 아뢰기를, 

    “선승(選僧)과 도승(度僧)의 법을 재상(宰相)들이 모두 이르기를, ‘선왕(先王)의 법이라고칠 수 없다.’고 하나, 대저 제왕(帝王)의 도(道)는 때에 따라 손익(損益)하는 것이어서 비록 선대(先代)의 법이라 할지라도 폐단(弊端)이 있으면 마땅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단(異端)의 도(道)가 나라에 이익이 없고 백성에게 해가 있음이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윤호(尹壕)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군액(軍額)과 중의 무리를 놓고 그 많고 적은 것을 비교한다면 중은 몹시 많고 군액은몹시 적으니, 도첩(度牒)이 없는 자는 마땅히 철저하게 수색하여 정해진 노역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승과 도승은 곧 선왕의 법이니 갑자기고칠 수 없고, 도첩이 없는 중에게 정해진 노역을 하게 하는 것은 내 이미 문서를 내렸다."하였다.

    우승지(右承旨) 권경희(權景禧)가 말하기를, 

    “신(臣)이 듣건대, 모든 도(道)에서 바야흐로 중들을 수색해 찾고 있으므로, 모두 서울

    로 피해 온다고 합니다. 청컨대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붙잡아 원위치로 돌리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끝까지 수색하여 돌아갈 곳이 없게 하면, 장차 변하여 도적(盜賊)이 될 것이다."하였다.

    강겸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일찍이 하교하시기를, ‘도첩(度牒)이 없는 중을 정역한다면, 중의 무리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외방(外方)에는 문자(文字)를 해독하는 자가 적으니, 비록다른 중의 도첩을 가지고 관차(官差)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어찌 그 진위(眞僞)를 알겠 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신은 만약 도승법을 혁파(革罷)해 버린다면 중의 무리는 자연히멸절(滅絶)될 것으로 생각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도승법(度僧法)을 개혁하지 않더라도 만약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능히 내 뜻을 받들어 행한다면 이 폐단은 없앨 수 있을 것이다."하였다.

    검토관(檢討官) 권유(權瑠)가 말하기를, 

    “부잣집 자식들은 정전(丁錢)을 용이하게 갖추기 때문에 모두 도첩(度牒)을 얻어 중이 되지만, 군사(軍士)의 무리는 모두 가난하고 곤궁해서 노역을 지탱해내지 못하고 도망하여 흩어지는 데 이르는데, 만약 중을 군역(軍役)에 귀속시킨다면 군액(軍額)이 장차

    날로 넉넉해질 것입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궁궐(宮闕)도 수축하지 않고, 사사(寺社)도 창건(創建)하지 않는데, 중들이 무슨연유로 도첩을 내는가? 낙산사(洛山寺)의 일은 내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선왕조(先王朝) 때 도첩을 받은 자는 지금 필시 없을 것이니, 감사와 수령이 도첩을 점검(點檢)하면서그 나이를 상고하고 용모를 살핀다면, 곧 진위(眞僞)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윗사람이 하는 것을 아랫사람이 반드시 본받는 법인데, 내 이미 이단(異端)을 숭상하지 않으므로, 공경(公卿)이하 모두가 좋아하고 숭상함도 반드시 같을 것이므로 비록 도첩법(度牒法) 이 있다 하더라도 해로운 것은 없을 것이다."하니, 

    지평(地平) 유경(劉璟)이 말하기를, 

    “지금 중이 되는 자는 화복설(禍福說)에 현혹(眩惑)되어 그 도(道)를 닦으려는 자가 아니고 모두 군역(軍役)을 피하려는 자들입니다."하였다.


    御經筵. 講訖, 侍讀官姜謙啓曰, 選僧度僧之法, 宰相皆以謂先王之法不可改也. 大抵帝王之道, 因時損益, 雖先代之法, 有弊當改, 況異端之道, 無益於國而有害於民者乎? 上問左右. 領事尹壕對曰, 軍額與僧徒, 較其多少, 則僧人甚多, 軍額甚少, 無度牒者, 固當窮搜定役也. 上曰, 選僧度僧, 乃先王之法, 不可遽改也. 無度牒僧人定役, 予已下諭. 右承旨權景禧曰, 臣 聞, 諸道方括僧徒, 故皆避來于京, 請令漢城府推刷. 上曰, 如此窮推, 無所於歸, 則將變而爲 盜賊. 謙曰, 上嘗敎云, 定役無度牒僧, 則僧徒自息. 然外方解文者少, 雖以他僧之度牒, 示於官差, 何以知眞僞乎? 臣意, 若革度僧之法, 則僧徒自絶矣. 上曰, 雖不革度僧之法, 若監 司、守令, 能奉行予意, 可革此弊. 檢討官權瑠曰, 富家之子, 易備丁錢, 故皆得受牒而爲僧, 軍士類皆貧窮, 不能支役, 以至逃散, 若以僧定軍, 則軍額將日敷矣. 上曰, 今不修宮闕創寺, 社僧何由出度牒? 洛山事, 予未及知, 然先王朝受度牒者, 今必不在, 監司、守令點檢度牒, 考其年歲, 察其容貌, 則可知眞僞, 上之所爲, 下必效焉. 予旣不尙異端, 公卿以下, 其好尙必同, 雖有度牒之法無傷也. 持平劉璟曰, 今之爲僧者, 非惑於禍福之說, 欲其修道, 皆避軍役者也.


    『成宗實錄』 261권, 성종 23년 1월 29일 庚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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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추쇄(推刷), 전근대시대 도망한 국역부담자나 노비 등을 찾아서 본거지로 되돌리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