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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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5년 청 건륭(乾隆) 50년 낙산사 공납의 감소와 몰기의 시행에 대한 서정수의 장계.
원춘도 관찰사(原春道觀察使) 서정수(徐鼎修)의 장계에 이르기를, “국초(國初) 양양(襄陽)의 낙산사(洛山寺)에서 배와 미역을 명례궁(明禮宮)에 바치는 일이 있었으나 배나무와 미역밭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없고 먼곳에서 교역(交易)하여 바치므로 승도(僧徒)들이 지탱해 나갈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감면해 주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선무(選武)·권별(勸別) 43) ·마병(馬兵) 등의 도시(都試)에서 몰기(沒技) 44) 한 사람이 전시 (殿試)에 직부(直赴)하게 하는 것은 각도(各道)의 공통된 전례입니다. 그런데 유독 본도 (本道) 도시의 상전(賞典)에는 다만 우등(優等)만을 뽑고 몰기에는 미치지 않으니 허다한 무사(武士)들이 늘 조정(朝廷)에 한 번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타도의 예에 의하여 특별히 몰기 한 사람에게 전시에 직부하도록 허용한다면 격려와 권장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이 과거의 규칙(規則)에 관계되므로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다른 도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原春道觀察使徐鼎修狀啓言, 國初襄陽洛山寺, 有生梨、甘藿之納於明禮宮, 而梨樹、藿田, 今無所存, 遠貿充納, 緇徒莫能支吾. 請蠲減. 從之. 又啓言, 選武、勸別馬兵等都試沒技人, 直赴殿試, 各道通然, 而獨於本道都試賞典, 只擧優等, 不及沒技, 許多武士, 輒願一聞於朝.
若依他道例, 特許沒技, 人直赴殿試, 則可爲激勸之方. 事係科規, 令該曹稟處. 命依他道例 施行.
『正祖實錄』 20권, 정조 9년 6월 21일 戊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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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권별(勸別), 권무 별시(勸武別試)의 준말. 조선조 후기 권무 군관(勸武軍官)에게 보이는 무과(武科)의 하나 로서 고시 방법과 정원은 별시(別試) 규정을 준용함.
44) 몰기(沒技), 조선시대 각종 무예시험에서 전과목에 모두 우등 합격하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