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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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1년 崇禎(明/毅宗) 4년 13일부터 15일까지 襄陽에 盲風이 크게 불어 五峯山 뒤에 큰불이 나서 洛山寺 등이 延燒되었다는 江原監司의 서목
강원 감사의 서목은, 양양(襄陽)에서 “이달 13일부터 시작하여 15일까지 맹풍(盲風)이 크게 불어 오봉산(五峯山) 뒤에서 저절로 큰 불이 나는 바람에 낙산사(洛山寺) 및 민가와 해척가(海尺家) 등 모두 130여 채가 일시에 불탔습니다.”라고 정장하였다는 일이었다.
江原監司書目, 襄陽呈, 本月十三日始, 十五日至, 盲風大作, 五峯山後, 大火自出, 洛山寺及民家·海尺家, 竝一百三十餘坐, 一時延燒事.
『承政院日記』 32책 인조 9년 4월 26일 기 사
○ 강원 감사가 3월 2일 양양에서 태풍으로 100척 되는 소나무가 모조리 뽑혀 나가는등 재이가 심상치 않다는 내용으로 장계를 올렸다
강원 감사의 장계는, 양양(襄陽)에서 “3월 2일에 태풍이 갑자기일어나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였는데, 기세가 사납고 괴이하여 100척 되는 소나무가 모조리 뿌리째 뽑혀 나갔고 기왓장이 모두 날아가 사람이 걸어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3일에는 산령(山 嶺) 위쪽 수십 리(里) 밖에서 산불이 일어나 순식간에 교외의 평평한 들녘까지 번졌는데, 맹렬한 불이 공중에서 나부껴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자욱하였고 불덩이가 날아와물건에 닿는 대로 태워 버렸습니다. 경내(境內)의 민가 50채가 모조리 불에 탔고, 큰 사찰인 낙산사(洛山寺)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는 일과, 상운 찰방(祥雲 察訪)이 “원암역(元巖驛)이 지극히 잔폐하여 역(役)을 감당하기어려운데 흉년까지 들어서 유리하거나 사망하는 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23일에는 사나운 바람이 갑자기일어나고 산불이 번져서 원암역의 15가구가 일시에 모조리 타 버렸습니다. 재이(災異)가 심상치 않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大風이 불고 산불이 나서 洛山寺 등이 탔다는 江原監司의 장계
江原監司狀啓, 襄陽呈, 以三月初二日, 大風猝起, 掀天動地, 氣勢獰怪, 百尺之松, 盡爲拔 根, 屋瓦皆飛, 人不立行.初三日, 嶺上累十里外, 有一派山火, 瞬息之間, 飛到平郊, 烈火翻 空, 烟焰漲天, 火塊飛舞, 着物輒燒, 境內民家五十坐, 盡爲燒盡, 洛山巨刹, 亦被灰燼. 祥雲察訪呈, 元巖驛至殘, 難堪其役, 且値凶荒, 流亡相繼.二月二十三日, 狂風猝作, 山火發延, 元巖一驛十五家, 一時燒盡, 事係變異事.
『승정원일기』 84책 인조 21년 3월 26일 기미
○ 낙산사(洛山寺) 조곽(早藿) 진상(進上)의 폐해(弊害)를 묘당(廟堂)이 품처(稟處)하도록한 일에 대해, 도백(道伯)이 폐단을 없애고 소생시킬 방도를 별도로 강구하여 보고할 만한 것이 있으면 차후에 장계를 올리도록 묘당에서 의논하라는 전교(傳敎)
원춘감사(原春監司)가 아뢴 문서에 낙산사의 조곽(早藿) 진상(進上)에 따른 폐단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달라고 한 일은, 이성규(李聖圭)에게 전교(傳敎)하기를,
“절이 이미 쇠잔해졌는데 조곽 또한 값이 뛰었으니, 전례만을 고집하여 몇 안 되는 승도(僧徒)들에게 해마다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쌍히 여길 일이다. 이 장계에 대해 회계(回啓)할 것 없으니, 궁납(宮納)하는 조곽을 올해부터 특별히 모두 탕감해 주라. 낙산 사는 나라 안에서 가장 뛰어난 명찰(名刹)이어서 열조(列朝)에서 하사해 준 전토(田土) 와 노비(奴婢), 염전(鹽田) 등이 매우 넉넉하고 후하였는데, 근래 대부분 유실되어 장차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한다. 절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되는 바가 긴중(緊重)하기때문이니, 이에 대해서는 도백으로 하여금 폐단을 없애 소생시킬 방도를 별도로 강구하여, 만일 보고할 만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문서로 보고하게 하도록 하라. 이 내용을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하였다.
以原春監司啓本, 洛山寺早藿進上之弊令廟堂稟處事, 傳于李聖圭曰, 寺旣凋殘, 藿亦騰貴, 膠守前例, 年年責徵於數少緇徒, 在所矜念. 此狀聞不必回啓, 宮納早藿, 自今年特竝蕩減. 大抵洛山一寺, 最稱國中名刹, 列朝賜與田土·奴婢·鹽田等屬, 極其優厚, 而近皆遺失, 將不得 收拾云. 非爲寺刹也, 所關間係緊重, 此則令道伯別究蘇弊之方, 如有可以登聞者, 從後狀聞事, 令廟堂行會.
『承政院日記』 정조 9년 을사(1785) 11월 12일, 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