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닫기
양양문화원
HOME 문화원소식
  • 자료실
  • 양양지방의 영(嶺)
  • 자료실

    정명 6백년 미래를 잇는 양양문화원

    양양지방의 영(嶺)

    2. 요해처(要害處)인 소동라령(所冬羅嶺)

    페이지 정보

    조회 23회

    본문

    인제군에서는 지금의 한계령은 소동라령(所冬羅嶺)과 오색령으로 불렀던 것이며, 해 동지도에  소동라령을  오색령으로  표기했다'고  하는데  〈표  1〉을  보면  오색령,  연수 파, 소동라령, 구룡령이 순서대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인제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일축한다.

    또한 최병헌 전 인제문화원부원장은 “한계령의 옛 이름은 순수한 우리말로는 ‘바드 랏재’이고  한문으로  표기할  때는  소동라령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의미를  되새겨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


    한국고전번역원법(2007년 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고전번역원』69)이 『세종실록지 리지』 양양도호부편에서 ‘소등라령(所等羅領)’을 ‘바드라재’로 번역하였기70)  공식적 기 관에 의한 공식적인 번역임을 전재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요해는  본부(府) 서쪽으로부터  인제 경계 바드라재[所等羅嶺]로 가는데  36리이다.” 요해(要害)란  적(敵)을  막기에는  편리하고  적이  쳐들어오기는  불리하여  지세가  험한 곳을 말한다. 부에서 36리 떨어져 있으면 지금의 거리로 약 14km로 매우 가까운 곳 이라야 한다.

     

     

    44.jpg

    <그림 3> 『세종실록지리지』 양양도호부 요해의 소등라령(바드라재)

     


    먼저  요해처(要害處)는  아군에게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적이  대규모로  쳐들어오려 면 병력과 장비, 식량, 마초(馬草)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오솔길보다는 대로인 역로 (驛路)로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조금만  지식이  있는  장수라면  도로 폭이 2m가 넘는 역로(驛路)를 두고 우마가 다닐 수 없는 오솔길 수준의 영로(嶺路)를 택할 지휘관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소동라령은 성종 24년 이전까지는 역로(驛路)였으니 세종 때는 우마의 통행에 지장 이 없었다. 거기에다 소동라령이 폐쇄된 이유가 절험지(絶險地)이고 궁벽지(窮僻地)이 기 때문이다. 즉 절벽이 험하고, 외따로 떨어져 있어 몹시 으슥한 곳이기에 적을 막 기에는 통행로 몇 곳만 훼손하고 길목을 지키면 되는 곳이다.

    그러나  오색령에  우마차(牛馬車)가  겨우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말인 1939년 이후부터다. 

    거리에 대하여 알아보면 36리는 양양군의 모든 영(嶺) 중에서는 부에서 가장 가까 운 곳으로 소동라령(북암령) 밖에는 없다.

    대정 4년(1915)에 측도하여 1918년에 발행한 1/50000 조선총독부 지도를 보면 당시 도로를 짐작할 수 있어 아래 코스인 소동라령 입구까지의 거리를 실측하면 12.8km로 30리가 조금 넘으니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여도비지(輿圖備志)』 권15, 양양도호부의  영로(嶺路)조에  관아에서  서쪽으로 30리에 소량치(所良峙)가 있으며 오색령으로 통하는 도로이다.71)  라는 기록이 있는데 소량치 즉 서늘재를 넘어서 내려간후 소동라령 입구가 나오니 36리는 타당해 보인다.


    ▶ 양양부에서 소동라령 입구까지 코스

    양양군청(郡廳) ⇒  서문리(西門里)  ⇒  임천리(林泉里) ⇒  향현(香峴  :  상평고개)  ⇒ 상촌리(上村里 : 상평리) ⇒ 장승리(長承里) ⇒ 흑간리(黑澗里 : 양양철광) ⇒ 소량치 (所良峙 : 서늘재) ⇒ 가라피리(加羅皮里) ⇒ 한령(寒嶺 : 빨딱고개) ⇒ 소동라령 입구 ⇒ 소동라령

    이것을 종합하면 세종실록지리지 양양도호부편의 “요해(要害)는 바로 소동라령으 로 우리말로는 바드라재이다. 다만, 인제현 경계가 아니고 기린현 경계임을 밝힌다.


    ------------------

    69) 2007. 11. 23일 설립, 교육부 소속으로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 업무는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70) 세종실록 지리지【태백산사고본】 57책 15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676면

    71) 所良峙。 治西三十里。 通五色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