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 3·1만세운동 이후 계속된 양양농민조합운동을 통한 항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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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부터 시작된 극심한 흉년으로 가난한 소작인과 화전민 및 유랑민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자 1932년 양양농민조합은 실상을 조사하여 언론에 발표하고 일제에게 기아 대책을 요구하였다. 같은 해 1월 강현면 장산리의 농민 야학생 모씨가 강현면사무소에 격문을 붙인 것을 계기로 일제는 농민 조합운동을 탄압하게 된다. 일제에 항거할 목적으로 전단도 준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찌르자 강도 일본제국을, 반대하자 조선총독 폭압정치를. 우리는 무주공산의 까마귀 밥이 되더 라도 강도 왜적 섬멸에 총궐기하자”
농잠학교(農蠶學校) 반대로 조합원검거 (1932.1.1일자 동아일보)
이에 자극을 받은 일제는 1932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양양경찰서뿐만 아니라 인근서의 경찰 70여 명과 강릉지청 검사까지 가세하여 양양 전 지역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고 조합원과 관련자 367명 을 체포 구금하였다. 이어서 어민조합, 노동조합, 청년운동단체 조직원까지 검거하였는데 유치장이 부족해 숙직실과 실내체육관에도 사람들을 수용한 이 사건을 당시 언론도 일제의 계획된 탄압이라고 지탄하면서 양양농민운동은 단천농민조합사건 다음으로 큰 농민조합 사건이라 평가하였다.
양양농민조합운동의 역사는 귀향한 사회주의자 유학생이 양양신청년회원을 규합하여 1923년 조직한 물치노농동맹이 전국적인 소작 운동에 참여하면서 시작된다. 1925년에는 조산농민조합이 결성되었다. 농 민조합운동은 야학 활동을 통해 확산되는데, 당시 양양 에는 14개 리에 야학이 설치되어 있었다. 1927년 12월 물치와 조산, 용천, 정손(丁巽), 소야(所野 : 조양동에 소속된 마을 이름), 서림 등 6개 지역의 조합이 통합되 어 양양농민조합이 출범한다. 이듬해 노리(蘆里 : 속초 시 노학동에 소속된 마을 이름), 정암, 월리, 강선, 임 천, 포월 6개 지부가 설립하면서 낙산사에서 양양농민 조합 제2회 정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12개 지부 회원 320여 명, 방청객 1,0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를 하였다.
사건 초기에는‘양양농민조합사건’이라 하였으나 공 판 과정에서‘양양적농사건(襄陽赤農事件)’이라 하여 합법적인 농민조합운동을 노골적으로 사회주의 조직사건으로 몰아붙였다. 재판부는 1934년 6월 8일 재판에서 모든 피고의 운동이 합법적이고 범죄를 구성할만한 증 거가 없어 고심한 재판장은“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라고까지 하였지만“피고인들의 범행인 결사 (結社: 단체를 만듦) 협의, 선전(宣傳) 선동(煽動 : 남을 부추김) 등 여러 가지 혐의가 빈약(貧弱)하기는 하지만 증거가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무죄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으로 1년 8 개월 동안의 취조 끝에 주동자 36명이 공판에 회부 되어 2년에서 4년까지 실형을 살았다.
당시 양양농민조합을 이끈 지도급 인사 중 다수가 시대적인 조류인 사회주의 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 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합원과관계자300여명검거(1932.9.19일자동아일보기사)
농사개량조합결의 양양농민조합정기회 (1928.5.1일자 동아일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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