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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의 역사

    5. 근대(近代)의 양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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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조선은 1876년 부산·원산·인천의 근대적 개항으로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한 고리로 편입되었고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제까지 비교적 일국사(一國史)적 발전을 계속해왔던 조선은 세계사의 조류에서 벗어나 더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국제사회에의 편입이 강제로 이루어져 조선이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는 예속적·종속적이었다. 이와같은 불평등조약으로 조선의 국권을 침해당하여 세계무대에서의 정당한 시민권의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민족의 각 성원에게 외면할 수 없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각 사회 집단이 처해있었던 사회적 위치의 차이 및 그에 따른 근대화에 관한 서로 다른 전망에서 시대적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서로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양양지방은 1909년 2월 부산에서 원산까지 동해안 연안항로를 운항하는 기선‘융희호’가 양양군 도문면 대포리 대포항에 기항하면서 개항했다.



    가. 동학농민전쟁(東學農民戰爭)과 양양


    1860년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은 심화하고 있던 봉건 체제의 모순과 열강의 침략 위기 속에서 유·불·선 등 이전의 여러 사상을 체계성 있게 집약시키고 또 세련성을 갖춤으로써 저급한 수준의 민간신앙이 아닌 종교의 단계로 승화시켰다.

    동학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이므로 모든 사람은 멸시와 차별을 받으면 아니 된다) 사상이었다. 당시의 양반 신분제도 아래에서 소외되고 억압받아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평등을 의미하는 이 말은 대단한 호소력이 있어서 자연히 사람들은 동학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지배층은 동학을 사교(邪敎)로 지목하고 고종 원년(1864년) 교조인 최제우를 ‘혹세무민’(惑世誣民,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했다는 죄로 사형에 처했다. 

    최시형(崔時亨)은 철종 12년(1861년) 동학에 입교하여 최제우에게 설교를 듣고 명상과 도를 닦는 데에 힘썼다. 최제우가 본격적으로 동학을 전파하던 때였다.

    그는 최제우로부터 1863년 7월에는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으로 임명되었고,  8월에는 도통[道統:정통 계승자]을 물려받아 동학의 제2대 교주가 되었다.

    최시형은 광무 2년(1898년) 4월 5일에 체포되어 6월 2일에 처형되기까지 38년 동안 동학 교리의 체계화, 교단 조직의 재건 및 지역적 기반의 확대, 경전의 집성, 동학의 각종 제도와 의례의 확립, 정기적 수련제도의 시행을 통한 지도자양성 등 동학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최제우의 제자 이경화(李慶和)가 철종 14년(1863년) 3월경 강원도 영월 소밀원(小密原)에 유배 왔다.

    그는 유배지에서 원주 사람 장기서(張奇瑞)에게 처음으로 포교하였다.  양양교도 공생(孔生)의 주선으로 고종 7년(1870년) 10월경에는 최제우의 가족(부인, 두 아들, 세 딸)이 경상북도 영양군(英陽郡) 일월면 용화동에서 소밀원[(蘇密院) 강원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으로 이주해왔다.

    동학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양양에 전 해졌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전해진 것은 1869년 이전으로 보인다. 최시형이 강원도에 오기 전에 이미 양양 사람 공생(孔生)이 입도하여 포덕(布德 : 동학, 천도교의 전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양양의 동학교도는 주문만 외울 뿐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최혜근(崔惠根)·김경서(金慶瑞)가 고종 6년(1869년) 2월에 최시형을 찾아가서 비로소 동학에 대한 교리와 의식의 가르침을받았다. 이들이 양양 포덕에 힘썼다.

    최시형은 박춘서(朴春瑞)를 데리고 양양에서 3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양양의 산중에 은거하면서 포교하였다고 하나 최시형이 지내던 곳이 어딘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최시형은 그 후 양양·인제·홍천등지를 순회하면서 많은 신도를 확보하게 되었다. 

    최제우의 장남 세정(世貞)은 영월, 양양, 인제 등지로 피신 생활을 하면서 이 지역의 교인들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동학에 대한 관의 탄압이 심해지자 양양의 김덕중(金德中) 집에 피신해있던 세정은 1870년 10월에 좀 더 안전한 곳인 첩첩산중의 인제 귀둔리로 거처를 옮겼다. 귀둔리에서 세정은 그의 처와 둘째 여동생과 함께 장춘보(張春甫)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귀둔리는 오색령, 점봉산을 두고 양양과 인접해 있어 인제보다 양양이 더 가까운 생활권이였다. 이곳에서 양양장을 가려면 인제군 곰배령을 지나 강선리[(降仙里 : 기린면 진동리 내 자연마을)]와 양양군의 북암리와 송천리를 거쳐 대략 80리 거리인 양양으로 갔다. 양양의 교인들은 귀둔리 교인들과 왕래하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갔다.

    그런데 양양 관아에서는 김덕중에게서 세정의 거처를 알아내어 귀둔리까지 추적하여 체포, 양양 감옥에 수감하고 세정의 처와 여동생은 인제 감옥에 가두었다. 세정은 양양 감옥에 갇히었다가 고문 끝에 872년 5월 12일(음) 장사(杖死)되었다.

    1870년대 양양·인제·영월·정선지방을 중심으로 한 동학의 포교 활동이 점차 뿌리를 내리고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최시형은 1880년 6월 인제에서 경전인『동경대전(東京大典)』을 간행하여 포교 활동을 펼쳐 나갔다.

    최시형의 적극적인 포교 활동 결과 1890년대 초에는 동학의 포교조직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그 세력이 신장하였다. 이러한 세력신장을 바탕으로 제1차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또다시 동학교도 40여 명이 교조신원운동을 고종 30년(1893년)  3월 서울에서 복합상소(伏閤上疏)로써 항거했으나 별로효과가 없었다.

    두 차례나 교조 신원 운동을 벌였던 동학교도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893년 봄에 대규모집회를 열었다.  3~4월에 열린 충청도 보은집회에서는 교조 신원의 구호를 넘어 탐관오리의 축출,‘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 : 왜구와 서양을 물리치기 위해 의병을 일으킴)’의 구호까지 등장하였으나,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봉기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다가 좀 더 기다려보자는 온건파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해산되었다.

    원평(院坪 :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집회에 모여 보은의 동정을 관망하다가 봉기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려 했던 전봉준 계열의 남접 강경파들도 결국 북접이 보은집회를 해산시키자 이들과 연대를 모색하며 다음 시기를 기약한다는 뜻에서 일단 해산하였다.

    농민의 고부민란〔古阜(정읍)民亂, 1894년 1월〕이 일어난 직접적 계기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전봉준은 1천여 명의 농민을 이끌고 고부 관아를 습격하여 탐학한 이서배를 징치하고 양곡을 몰수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무기고를 격파하여 농민군의 무장을 강화하였다.

    농민군의 기세에 놀란 정부는 책임을 물어 조병갑을 체포하여 의금부로 압송하고, 대신 박원명을 고부군수로 임명하여 이들을 설득·회유하는 한편 장흥 부사 이용태를 안핵사(按覈使)로 파견하여 농민군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용태는 농민봉기의 원인을 올바로 규명하여 수습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면서 무고한 백성을 동학교도로 몰아 재물을 약탈하고 목숨을 빼앗는 등 갖은 횡포를 자행하였다. 이로인해 민심은 다시 극도로 흉흉해졌다. 이에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동년 4월 보국안민(輔國安民) 을 위해 봉기하라는 통문을 발하자, 고부 일대의 각 군에서는 8천여 명의 농민이 재차 봉기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제1차 동학 농민전쟁이다.

    동학농민군이 백산에 대규모로 모이자 조정은 우선 전주 감영 군사로 진압하도록 하고,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 홍계훈(洪啓薰)을 임명하여 800여 명의 경군(京軍)을 이끌고 출동하도록 하였다. 동학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에서 감영군(監營軍)을 격파한 데 이어서, 장성에서는 홍계훈의 경군도 격파하고 마침내 전주에 무혈입성하였다.

    그러나 자력으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지 못한 민씨 정권의 출병 요청에 따라 청나라 군대가 5월 5일 아산만에 상륙했고, 톈진 조약(1885년 4월)에 근거해 일본군도 다음 날 인천으로 들어왔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동학농민군은 전주화약을 맺을 때, 전주성 철수의 조건으로 27개 조목의 폐정개혁안을 제시하고 국왕에게 아뢰어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그래서 이후 전라도 53개 군에 농민 자치 행정 기구인 집강소를 세워 민생 안정에 들어갔다. 집강소의 활동이 기존 수령의 활동과 다른 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조선 후기의 가장 큰 모순이었던 양반 신분제도를 타파하는데 앞장선 점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수탈과 불평등 관계를 시정하려고 했던 점이다.

    농민군은 집강소 활동에 치중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조선 조정도 일본의 철군을 요구하고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해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며 일본의 내정개혁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일본은 6월 21일 새벽,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여 민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원군을 앞세워 새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 사건을‘경복궁 쿠데타’또는‘갑오왜란(甲午倭亂)’이라 한다. 이어 성립된 새 정권은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설치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갑오개혁을 추진해나갔다. 한편 쿠데타 직후인 6월 23일 일본 해군은 아산만 풍도에 있던 청군함대를 공격함으로써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변화에 따라 6월 말부터 농민군은 재무장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8월 평양전투에서 일본군이 청군에 대승을 거두고 나서 일본이 노골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해오자 9월 12일 삼례(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2차 봉기를 하게 되었다.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 부대와 격전을 벌였으나 무기의 열세로 패배하였다.

    이후 농민군은 후퇴하며 여러 지역에서 항전을 계속하였으나 패배하였고, 전봉준(1855~1895년)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따라서 1차 봉기가 반봉건투쟁의 성격이 강했다면, 2차 봉기는 반외세·항일 투쟁의 성격이 강했다.

    강원도에서 농민전쟁이 전개된 것은 제2차 농민전쟁이 시작되는 1894년 9월에 들어서이다. 동학농민전쟁보다 30여 년 앞서 1862년에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72개 군현에서 반봉건농민항쟁이 일어났을 때 강원도에서는 농민항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개항 이후 사회모순이 깊어지면서 강원도에서도 1884년부터 1894년까지 크고 작은 민란이 8개 지역(인제, 원주, 통천 등)에서 30여 회 이상이나 일어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이는이 지역의 봉건적 모순이 극한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살펴볼 때 민란으로 다듬어진 강원도 농민들의 반봉건의식은 일찍부터 전파된 동학교의 조직과 합세하여 농민전쟁으로 승화되었다 하겠다. 후일 강원도 동학농민군의 총수령이 된 차기석이 북접 최시형의 영향 아래 있었으나, 9월 중순 삼남 지방의 2차 봉기에 앞서 9월 4일에 강릉부를 점령한 것으로 보아 강원도 농민군은 북접 교단과 연결 없이 독자적으로 봉기하였다 하겠다.

    강원도에서의 농민전쟁은 양양, 평창, 정선, 영월, 강릉, 삼척, 홍천, 원주, 횡성, 간성, 인제, 춘천, 김화, 금성 등지에서 일어났다. 농민군은 별로 저항을 받지 않고 강릉부를 점령하고 4~5일 머무르는 동안 강릉부 관아 동문에‘삼정(三政)의 폐단을 뜯어고치고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이룩한다.’라는 방문을 내걸었다. 그리고 삼정의 폐단을 개선하면서 요호(饒戶 : 살림이 넉넉한 집)를 잡아들여 토지와 재산, 전답 문서를 빼앗고 이서(吏胥 : 지방관서 말단 실무자)를 잡아 족쳤으며, 민간의 송사를 마음대로 처결하였다.

    한편 강원도 동학농민군을 토벌한 부대의 주축 세력은 원주에 있던 순군영(巡軍營)에서 파견된 순중군(巡中軍)과 각 지역의 유림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보군(民堡軍)이었다. 동학당정토인록(東學黨征討人錄)에 의하면 당시 양양지방에서는 김익재(金翼齋)·노정수(盧鼎秀)·장혁주(張赫周)·김준수(金儁秀)·최주하(崔舟河) 등이 활약하였다고 한다.   강원도 동학농민군의 잔여 세력은 이후 의병에 참가하였다.



    나. 대한제국기(大韓帝國期)의 양양


    임오군란(1882년) 이래 청·일전쟁(1894~1895년)에서 패한 청국이 조선에서 행사한 강력한 지위를일본이 이어받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랴오둥반도를 획득함으로써 만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틀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프랑스·독일의 삼국간섭을 받아 랴오둥반도를 1895년 5월 청국에 반환하였다.

    일본의 지원으로 개혁(갑오·을미)을 추진해오던 온건개화파 내각이 동요하지만,  명성황후의 지치 (至治 : 잘 다스려지는 정치)를 받는 보수파 인물들이 입각함으로써 정부는 배일친러(排日親露) 적인경향을 띠어갔다. 일본은 조선에서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명성황후를 시해하였다.

    신변의 위험을 느껴온 고종은 1896년 2월 배일 친러파와 은밀히 추진하여 왕세자와 함께 궁궐을 탈출하여 정동에 있는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는 데 성공하였다. 아관파천(俄館播遷)은 삼국간섭 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일시적으로 형성된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세력균형과 고종이 이러한 국제정세를 이용하여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서로 맞물리면서 가능하였다.

    러시아는 이를 계기로 이미 남만주에 구축한 세력을 발판삼아 조선으로 남하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조선 정부에 대하여 군사·정치·경제적 이권을 요구하며 제국주의 침탈을 본격화하였다. 그들은 조선의 배일 친러세력을 앞장세워 서울에 러시아어 학교를 세우고, 러시아 장교 10여 명을 동원하여 조선 군인을 훈련 시켰다. 당시 재정 고문이던 영국인 브라운을 해고하고 러시아 대장성관리 알렉세예프를 그 자리에 앉혔다.

    이처럼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문명개화와 자강운동을 벌이던 독립협회는 삼국간섭 뒤 이루어진 열강 사이의 세력균형이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로 깨어지는 것을 강력히 반발하였다. 또한 고종의 환궁과 대외적 자주독립의 선언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러한 안팎의 여론을 등에 업고 고종은 마침내 1897년 2월 러시아공사관에서 경운궁(慶運宮 : 옛덕수궁)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어 8월에는 황제즉위를 준비하였다. 그해 10월 12일 고종은 원구단에서 황제즉위식을 하고 이튿날‘대한제국(大韓帝國)’의 성립을 나라 안팎에 선포하였다. 동시에 연호(年號) 를‘광무(光武)’로 고쳐 광무 원년으로 삼았다. 

    광무 정권은 그동안 개혁의 과정에서 옛 법을 폐기하고 새로이 제정된 법이 잘 시행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여 옛 법과 새로운 법을 절충하는 방향에서 개혁사업의 원칙을‘옛것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것을 참고로 한다[구본신참(舊本新參)].’라고 정하였다. 갑오·을미개혁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성하고 출발한 광무개혁은 사실상 1896년부터 시작되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1905년까지 계속되었다. 

    광무 정권은 우선 갑오 정권이 종래 8도의 지방행정 구역을 23부로 바꾼 것을 도제(道制)로 환원하고 각종 향사(享祀)와 음력을 부분적으로 복원하는 한편, 단발령을 철폐하였다. 이것은 갑오 정권의 급

    진적인 개혁정책을 일부 완화하는 측면과 함께, 갑오개혁으로 돌아선 양반 유생의 반발과 흩어진 민심의 동요를 진정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앞서 고종은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101호>를 반포하여 8도제를 폐지하고 소지역주의를 채택하여 전국을 23부로 개편하고, 종래의 부·목·군·현 등 대소의 행정구역을 폐합하여 군으로 획일화하여 23개의 부 밑에 분속 시켰다.  23부제가 실시되면서 강원도는 영동과 영서로 나뉘어 영동지방은 강릉부에, 영서지방은 춘천부에 속하게 되었다.  강릉부는 강릉군·울진군·평해군·삼척군·고성군·간성군·통천군·흡곡군·양양군의 9개 군을 담당하였으며, 춘천 부는 춘천군·양구군·홍천군·인제군·횡성군·철원군·평강군·김화군·낭천군·회양군·금성군·양근군·지평군의 13군을 담당하게 되었다. 현 양양군은 강릉부에 속해있었다.

    23부제의 실시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재편이라기보다는 지방관의 봉건적 절대권력을 근본적으로 타파하여 지방관의 횡포와 부패를 막고 지방행정 체제를 중앙에 예속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23부제는 외견상으로는 획일적이고 간편하여 상당히 합리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소지역주의에 입각한 과대 분할로 실제 행정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았다. 게다가 종래의 8도제를 무시한 인위적인 획정이었기 때문에 오랜 전통과 현실 사이에 마찰이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23부의 지방제도는 불과 1년 2개월의 짧은 기간에 존재하다가 폐지되고,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를 반포하여 13도제가 시행되었다.

    이때의 13도는 종래의 8도를 기반으로 경기·강원·황해도를 제외한 충청·전라·경상·평안·함경도를 남북으로 나눈 것이었다. 13도 밑에는 부·목·군을 두었는데, 수도인 한성부만은 정부 직할하에두어 도와 격을 같게 하였다. 한성부를 제외한 일반부(府)는 광주·개성·강화·인천 등 경기도 담당아래의 4부와 경상남도의 동래, 함경남도 덕원, 함경북도의 경흥 등 모두 7곳이었고, 목은 제주 1곳이었으며, 군은 23부제 실시 당시의 336개 군에서 약간의 통폐합을 거쳐 331개 군으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들 부·목·군은 지역의 중요성과 특수성에 근거하여 1~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23부제 하에서도 인구·토지 등의 기준에 따라 운용하여오던 것이었다. 부와 목은 당연히 1등급으로 취급하였지만, 군은 5등급을 대폭 축소하여 86개 군에서 단 2개 군으로 줄인 대신 4등급을 확대하여 109개 군에서 214개 군으로 늘인 점이 이전과 달랐다. 당시 강원도 26개 군은 모두 4등급에 속하였다. 그러나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 제가 실시되면서 강릉부 양양군은 강원도 양양군으로 개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