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대한민국의 일원이 된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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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8월 12일 유엔한국위원회는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을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 이양하기로 결정했으며, 정부는 8월 28일 수복지구 행정인수위원회를 조직했다. 10월 3일에는 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수복지구행정권을 인수인계하는 협정에 서명하여 모든 절차를 끝냈다. 수복지구의 행정권이 휴전조인 후 1년 넘게 지난 후에야 넘어오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에 맞추어 1954년 9월 29일 제51차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안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10월 21일 자로 공포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1954년 11월 14일 수복지구 행정권 인수식을 거쳐, 11월 15일에는 철원, 김화, 11월 17일에는 양양,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에 대한 행정권을 완전히 되찾았다.
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이들 수복지구에는 일반행정 및 교육행정 등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취해졌다. 상당한 기간 공산치하에 있었고, 전란으로 황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전쟁 이재민으로서 구호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하였던 것이다. 그 내용은 ① 읍면에 관한 경비와 교육에 관한 경비 일체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② 정상적인 상황에 이를 때까지 군수가 교육감이나 세무서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일반행정 및 교육·세무행정 등을 관장하게 하여 일원화를 기했다.
강원도는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 이양 즉시 군수를 임명하여 행정체계를 갖추는 한편, 중점적인 지원 시책을 서둘렀다. 양양군 초대 군수에는 김주혁(金周赫)이 임명되었다. 이로써 양양군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었다. 하지만 상당기간‘대한민국에 점령된 땅’으로서 아픈 사연을 감내하기도 하였다.
행정수복기념탑(현산공원)
가. 점차적인 참정권 회복
1952년 실시한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와 동년 5월 10일에 실시한 도의원 선거는 전선(戰線)에 접한 서울, 경기, 강원지방 및 계엄령이 선포된 일부 지방에서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행정권이 민정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한동안 참정권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양군민은 1956년 5월 15일 실시된 제3대 대통령선거에 투표를 하였으나 1956년 8월 13일 실시한 도의회 의원선거는‘수복지역 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하여 강원도 7개 군(철원, 금화,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은 처음부터 선거지역에서 제외되었다.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는 양양군민이 참여하였는데 법 제563호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실시된 1960년 12월 26일 도지사 선거에 38선 이북지역은 선거를 유보하여 도지사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국회의원선거 투표는 1958년 5 월 2일에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참여하게 되었다.
나. 연좌제(緣坐制) 폐해
연좌제는 범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공동으로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형사책임뿐 아니라 기타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포함한다.
우리 헌법은 범인의 친족에 대하여 형사책임은 물론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양양군이 정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 후에도 한동안 북한으로 간 사람의 잔류가족들은 형사책임은 아니지만 정신적 심리적인 피해뿐 아니라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했다. 예컨대, 월북자의 친족임이 신원조회에서 밝혀지면 공무원, 사관학교와 대기업의 특수직 등에는 채용이 제한되었다. 심지어는 해외여행이나 출장도 제약을 받았다. 태어나기도 전에 발생한 친인척의 일 때문에 이 지역의 청년학생들이 일찍이 사회적 좌절을 맛보아야 하였던 것이다. 한상호님(구교1리, 1956년 생)은 다음과 같이 기억하였다. “월리에 살던 친구 이○○은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어려서부터 제복 입은 사람이 멋있게 보여 국군 장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고3 때 육군3사관학교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붙어 더없이 기뻐했는데 난데없이 연좌제에 걸려 포기하여야했다. 할아버지 형제의 후손 한 분이 월북한 것이 이유였다는데 이○○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 후 이○○은 육군 사병으로 충실히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 자영업으로 나름 성공하였다. 40세 중반이 넘어서도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면 장교가 못된 것과 그로 인해 사귀고 싶었던 소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곤 하였다.”
다. 행정구역 개편
민정으로 이양된 후 1954년 10월 29일 수복지구 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서면과 현북면 전역은 양양군에 편입되었으나 현남면은 아직 명주군에 속해있었다, 1963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다. 속초의 원 행정구역명은 양양군 도천면이었는데 1937년 7월 속초면으로 개칭되었고, 군정기간을 통하여 급성장하여 1951년 8월 속초읍으로 바뀌었다가 1963년에 시로 승격되어 양양군에서 분리 독립되었다. 토성면과 죽왕면은 고성군에 편입되었으며 현남면은 양양군으로 환원되었다. (그 후 대통령령에 의거 1973년 7월 1일 서면 명개리(明開里)가 홍천군 내면에, 강현면 상복리 일부가 속초시 설악동에 편입되었다. 1979년 양양면이 양양읍으로 승격하면서 현재 양양군의 행정구역은 양양읍·서면·손양면·현북면·현남면·강현면 등 1개 읍, 5개 면, 124개리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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