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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철광산의 문화사 [증보판]

    4. 폐광이후 삶의 모습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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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퇴직자들의 모임


    양양 철광에서 정년퇴직, 의원면직, 광업 기능 축소 또는 폐광으로 인한 퇴직 자가 많이 있다. 퇴직자는 농사일이나 재취업을 한 분들이 많이 있으며 일부는 상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분도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가 건립되자 아파트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양양광업소 퇴직자들이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자 정기적인 관광행사, 건강을 위한 야유회 활동, 회원 간 경조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한 모임 (회)을 결성하였는데 지역별로는 양양지역, 강릉지역, 서울지역 등에서 모임을 가진 회의 명칭을 조사하여 구분하였다.


    (1) 양양지역 양광회 양양지역은 양광회 라는 명칭으로 1994년경에 30~40여명으로 시작을 하여 10여 년 동안 모임을 운영하다가 2006년(회장 최병호)에 회원이 12명으로 축소 되자 해체되었다.

    <구술자 최병호 전 항장>


    (2) 강릉지역 양광회 강릉지역의 양광회도 양양 양광회와 비슷한 시기에 결성되었고 회원은 최대

    25명까지 등록하여 존속하다가 2000년도에 해체 하였다.

    <구술자 김영록 전 총무과장>


    (3) 서울지역 대철회 서울 대철회는 1985년경에 사원급 이상 중역진을 주축으로 발족했으며 최대 15명까지 등록하여 모임을 운영하다가 생을 마감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해체되 었으며, 서울의 다른 모임에 합류하려 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구술자 김정수 전 선광감독>


    (4) 서울지역 양광회 서울 양광회는 1990년 발기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현 회장 김재직 이하 20여명의 회원이 있다.

    <구술자 김재직 전 속초사무소장>


    (5) 서울지역 선공회 서울의 선공회 라는 명칭은 양양광업소 선광과 와 공무과에 재직하였던 퇴직 자들로 이루어진 모임으로 다른 여러 모임 중 가장 먼저인 1984년에 최초로 발기하여 모임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회원은 통상 20명에서 최대 35명까지 등록된 적이 있었다. 현재는 회원 20명이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모임이 잘이어저오고 있다. 퇴직당시 기술 부소장이었던 리수실(현 낙산사 법사)씨가 1985년 도에 작성된 회칙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회칙” 내용을 소개하며 현회장 이호만(선광 분석실) 이하 회원은 다음과 같다 김덕성(선광감독) 김동훈(선광수리실) 김영진(선광기계) 김정수(선광감독) 김창훈(선광주임) 남상택(공무과장) 리수실(기술부소장) 맹주태(선광분석실장) 박순신(공무사원) 안홍근(선광기계) 양한구(공무사원) 이갑수(공무과, 소장) 이유재(공무 전기계장) 이은호(선광주임) 최기집(선광기계) 함길준(공무사무) 함동길(선광감독) 허남욱(선광기계) 홍원석(공무주임) 

    <구술자 리수실 전 기술부소장>



    -----------------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선공 친목회 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 성) 본회는 대철 양양광업소 선광, 공무 출신으로 구성한다.

    제 4 조 (집회 및 장소) 본회 정례회는 격월제로 한다.

    집회는 월 2주 토요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집회장소는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제 2 장 임원 및 임무


    제 5 조 (임원) 본회 운영상 필요한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회장, 총무, 감사, 홍보, 각 1명 고문 약 간 명제 6 조 (임원 선출) 본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임 무)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한다.

    총 무 - 서무전반 및 회계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임무를 대행한다.

    감 사 -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홍 보 - 회원의 근황 및 새 소식을 수시로 전파하고 총무와 협조 한다.

    고 문 - 회장자문에 응하고 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제 3 장 재원


    제 8 조 (회 비) 회비는 일만원으로 한다. 단, 중도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입회금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종 류) 본회 운영상 필요한 재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월 회비, 입회금, 찬조금 기타제 10 조 (금전 관리) 본회에 수납되는 금전은 총무가 관리하고 은행에 예치하며 필요한 금액은 회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제 4 장 회의 및 의결


    제 11 조 (회의 구분)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월례회로 구분한다.

    제 12 조 (회의 시기) 정기총회 - 매년 12월중 개최한다.

    임시총회 -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임 원 회 - 수시로 개최한다.

    월 예 회 - 월 2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장은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13 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총무, 감사, 홍보, 고문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지명하는 회원의 참여도 가능하다.

    제 14 조 (의 결) 제반회의 시 의결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찬반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사 업


    제 15 조 (사업 구분)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관광행사, 건강을 위한 야유회 회원 경조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기타 의결된 사항



    제 6 장 지출 및 상조


    제 16 조 (회비 사용) 본회 기금은 다음사항에 한하여 사용한다 각종 회의 시 소요되는 경비 회원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행사제 17 조 (경조금 지급) 회원 및 직계존 비속의 경조사에는 전회원이 참여하고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1) 회원(본인)의 결혼. 회갑. 사망 100,000원 2) 직계 존비속의 결혼. 사망 50,000원단. 전회원은 각자 의사에 따라 개별적인 부조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 7 장 부칙


    제 18 조(벌 칙) 1) 회원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제반회의에 계속 불참하는 자는 직 ․ 간접으로 참석을 권유하며 본인의 의사를 타진한 후 임원회 결의를 거처 처리한다.

    2) 회원 중 회칙을 준수치 않고 규율을 물란케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는 임원회 결의를 거처 제명 처리한다.

    3) 상기 각항에 의거 제명된 자는 재차 가입할 수 없으며 이미 납부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19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0 조 본 회칙은 임원회에서 수정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끝 -



    1. 선공회칙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임원 및 임무 

    제 3 장 재 원

    제 4 장 회의 및 의결 

    제 5 장 사 업

    제 6 장 지출 및 상조

    제 7 장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