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동해신묘의 시련과 복원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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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록을 고찰해 보면 동해신사가 훼손되어 탐방한 지식인들이 아쉬워 하고 있다.
동해신묘가 언제 건립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풍천의 서해신사와 나주(지금의 영암)의남해신사와 함께 우리나라 삼해의 해신에게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매년 음력 2 월과 8월에 왕이 친히 향축을 내려 보내어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조선조 경종 2년(1722년)과 영조 28년(1752년)에 양양부사 채팽윤과 이성억에 의해 각각 중수 되었으며, 정조 24년(1800년)에는 어사 권준의 상주와 강원도관찰사 남공철의 주장으로 재차 중수되었으나 순종 2년(1908년)에 일본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해 철폐되었다.
제향은 세수(歲首)에 별제(別祭)를 올리고, 춘추로 상제(常祭)가 있었다. 1722년(경종 2)에 양양부사 채팽윤과 1752년(영조 28)에 양양부사 이성억이 중수하였다. 1800년(정조 24)에는 어사 권준의 상소에 따라 강원도관찰사 남공철 주관으로 중수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들어와 백천 문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이전에 백천문은 철폐된 것으로 보인다.
암행어사 권준의 장계에서 복원문제를 인지할 수 있다.
정조 24년 경신(1800) 4월 7일(기축) 강원도 암행 어사 권준의 장계에 대해 답하는 전교를 내리다
강원도 삼척(三陟)ㆍ간성(杆城) 등지의 암행 어사 권준(權晙)이 장계하기를, “신은 간성 경내로 들어가 곧장 고백진(古栢津) 화재 장소에 이르러 상황을 탐문하고 그 전말을 알아보았더니, 69가구가 한꺼번에 불탔는데 휼전(恤典)으로 나누어 지급한 쌀은 29석이었 습니다. 불탄 가구가 먹은 환곡(還穀)은, 때마침 섣달을 만나 이미 봉고(封庫)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꺼내어 지급하였는데 그 수량은 각곡 도합 1백 59석이었으며 영읍(營邑)에서도 다 함께 도와서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본 바로는 마을 형태가 이미 이루어져 모두 자리잡고 살 곳을 정한 형편입니다. 그들 가운데 간혹 농사지을 동안 먹을 식량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환곡을 받겠다고 자원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창고에 보관해 둘 명목으로 놓아둔 부근 창고의 곡물로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그 뒤에 고백진에서 발길을 돌려 경내의 촌마을로 찾아가 상세히 탐문해 보았더니, 계묘ㆍ갑진년 이후 조정에서 보살피고 구제해 준 혜택이 본읍에까지 두루 미쳐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공삼(貢蔘)의 일부를 면제한 일, 진결(陳結)을 감면한 일, 포보(砲保)를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도록 한 일, 유랑민에 대해 10년 동안 잡역을 부과하지 말도록 한 일 등은 이 모두 고을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기회였는데, 그 이후 16년이 된 오늘날 상처가 거의 다 아물고 유랑민도 이미 안정되어 다른 고을에 견주어 볼 때 별다른 폐단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행적을 숨기고 다니면서 보고 들은 일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1. 본군 고백진(古栢津)의 불탄 가구 가운데 군보(軍保)를 띠고 있는 자의 신포(身布)를 이미다 감면하였으니, 삼척의 불탄 가구 가운데 공천록(公賤錄)에 올려진 역군과 내노(內奴)ㆍ역노(驛奴) 5명도 누구나 차별없이 보아 똑같이 사랑한다는 뜻에 비추어 다 함께 신역을 견감해 주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1. 삼척 후평(後坪) 굴촌(窟村)에 사는 유학(幼學) 김채인(金采仁)의 질녀가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스물 일곱 살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천(私賤)으로 속량(贖良)을 한이웃에 사는 정완수(鄭完守)가 그를 맞아들여 아내로 삼고 싶었으나 신분이 서로 맞지 않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석 가락지를 사서 같은 마을의 어린아이를 꼬여 김씨 질녀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소문내기를 “아무개 질녀가 나에게 시집올 것이다. 내가 일찍이 가락지를 사서 줬다.” 하였습니다. 여자는 그 말을 듣고 곧 목을 매어 죽어버렸는데 채인은 그 더러운 소문이 역겨워 끝내 덮어두고 말았습니다. 신은 그 말을 들은 뒤에 관가에 들어가 은밀히 물어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아 감영에 보고하기까지 하였고, 감영의 판결문에서도 그 억울한 마음을 밝히긴 하였습니다만 완수는 곤장만 쳐서 석방하였습니다. 불가불 한번 다시 조사하여 그 사실을 캐낸 다음에 완수를 무고죄로 조율하여 억울하게 죽은 넋으로 하여금 참된 심정을 밝히게 해야겠습니다.
1. 간성(杆城)에서 해척(海尺) 11인과 선격군(船格軍) 77인이 지난해 정월 11일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폭풍을 만나 한꺼번에 침몰하였으나 시신을 건져내기 전에는 생사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에 장계를 올리지도 못하고 휼전(恤典) 또한 제급(題給)하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월달에 추위가 매섭고 거센 바람이 몰아쳤으니, 그들이 익사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이 보고 들은 대로 말씀드리면, 아비 잃은 어린 자식과 남편을 잃은 홀어미가 소리를 삼켜가며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어 차마 눈으로 볼 수없다고 합니다. 감사에게 분부하시어 해상에서 제사를 지내 구슬픈 넋을 위로하게 하고 특별히 선세(船稅)를 견감하여 백징(白徵)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소서.
1. 양양(襄陽) 낙산진(洛山津)에 있는 동해신묘(東海神廟)는 제향을 드리는 예법이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다. 이곳을 어느 정도로 중시했던가를 알 만한데, 근년 이후 제관(祭官)이 된 자가 전혀 정성을 드리지 않아 제물이 불결하고 오가는 행상들이 걸핏하면 복을 빌어 영락 없는 음사(淫祠)로 변하였다. 게다가 전 홍천 현감(洪川縣監) 최창적(崔昌迪)의 집이 신묘(神 廟)에서 매우 가까운 지점에 놓여 있어 닭이며 개들의 오물이 그 주변에 널려 있고 마을의 밥짓는 연기가 바로 곁에서 피어 오릅니다.
신과 인간이 가까이 처해 있는 것은 신을 존경하되 멀리한다는 뜻에 자못 어긋납니다. 요즘 풍파가 험악해져 사람들이 간혹 많이 빠져 죽고 잡히는 고기도 매우 양이 적은데, 해변 사람 들이 다 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끌어다 붙인 말로서 족히 믿을 것이 못 되지만, 신명을 존경하고 제사 예법을 중시하는 도리로 볼 때 그대로 방치할 수없습니다.
감사에게 분부하시어 그 사당을 중수하여 정결하게 만들고 제향에 올리는 제물도 다 정성을 드리게 하며, 미신으로 믿어 기도하는 일을 일체 금지시키고 사당 앞의 인가도 빨리 철거하 도록 명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 장계를 살펴보니, 간성 백성들 또한 살 곳으로 나아가 안정되게 살아갈 가망이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 덧붙여 아뢴 여러 조항 가운데 첫 조항은 사실 옳은 말이다. 즉시 문건을 만들어 감사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고을 수령에게 분부하여 간성 고백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신역을 견감해 주도록 하라. 삼척 후평 굴암촌(窟巖村)의 조사할 일 또한 감사에게 철저히 조사 처결한 뒤에 장계로 보고하도록 하라. 간성 해변 마을에서 1백 명에 가까운 사람이 바다에 빠져 버렸는데도 아직까지 조정에 알리지 않으면서 어찌 생사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즉시 감사로 하여금 지방관을 엄중히 지시하여 제단을 설치, 위문제를 행하도록 하고, 선세(船 稅)도 장청(狀請)대로 거행하라.
양양 낙산진 동해신묘에 관한 일도 보수한 뒤에 감사가 그 결과를 장계로 보고하면 권준을 헌관으로 차임하여 제물을 올려 양양 백성들이 옛날처럼 풍요를 누리도록 빌게 하겠다.
찍이 들은 바로는 양양ㆍ간성에서 은어(銀魚)를 잡아 바치는 폐단은 백성의 큰 고통이라 했는데, 그대는 이번 걸음에서 어찌 장계에다 거론하지 않았는가. 쓸모없는 산물로서 바로잡기 어려운 폐단을 만드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는 일이며 게다가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는 뜻으로 말하더라도 양양은 그나마 해당되는 고을이라 할 수 있으나 간성은 참으로 부당하다. 이 문제를 항상 규정으로 정하려 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는데, 그대가 마침 영동에 어명을 받고 나간 김에 우선 두 고을 은어에 대하여 궁중에 바치는 것이거나 감영에서 사용하는 것이거 나를 막론하고, 전복을 잡지 말도록 한 제주(濟州)의 규례에 의해 다시는 거론하지 말도록 하라. 봉진(封進)과 복정(卜定)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고을에서라도 만일 한 마리라도 사들여 쓰는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고을 수령을 균역청 사목(均役廳事目)의 은결죄(隱結罪) 로 다스리겠다.” 하였다. 29)
· 허균이 1605년에 쓴 「중수동해용왕비문」은 글과 남공철(南公轍)에 의한 「동해신묘중수기사급명(東海神廟重修記事及銘)」(1800년)만이 전해오고 있다.
· 『日省錄』정조 24년 경신(1800) 4월 7일(기축)
삼척(三陟)의 화재를 당한 민호(民戶) 중에서 신역(身役)을 진 자는 감면해 주고, 삼척부 후평(後坪) 굴암촌(窟巖村)의 조사하는 일은 도신에게 넘겨 특례로 조사하여 처결하게 하고, 간성 (杆城)의 물에 빠져 죽은 해호(海戶)에 대해서는 단(壇)을 설치하여 위령제를 지내 준 뒤 선세 (船稅)는 사고로 처리하여 면제해 주고, 양양(襄陽)의 동해신묘(東海神廟)를 신칙하여 보수(補 修)하고, 양양과 간성 두 읍의 은구어(銀口魚)는 공어(供御)든 영문(營門)에서 사용하는 것이든 막론하고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 『俛宇集』卷之四 詩,東遊錄 謁東海神廟 大東宅巨浸。泱漭一元儲。雲濶扶桑域。星漂析木墟。牲禋通肅穆。蠡的愧狂踈。年年風雨晏。環海賴安居。
조선 순종 2년(1908년)에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하여 일제 통감부 훈령으로 1908년
12월 26일 양양군수 최종낙(崔鍾洛)이 동해신묘를 훼철(毁撤)하였다.
구전에 의하면 최종낙 군수는 동해신묘 훼철 후 3일 만에 급사하였다고 한다. 1993년부터 복원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정전 1동이 건립 되었으며 정전의 북·서쪽에 두 토막이 났던 동해신 묘중수기사비(東海神廟重修記事碑)를 복원(復元)하여 세워 놓았다. 2000년 1월 22일 동해신묘지(東海神廟址)와 남공철의 중수비는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되어 양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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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正祖實錄 江原道 三陟、杆城等暗行御史權晙狀啓言.
臣入杆城境, 直抵古栢津火燒處, 探問事勢, 審視形止, 則延燒六十九家, 而恤典分給米爲二十九石零. 燒戶所食還穀, 時値 臘月已封庫, 故出給之數, 各穀爲一百五十九石零, 營邑亦皆有助給. 以今所見, 聚落旣成, 皆已奠接. 其中或有農糧難辦, 而 自願受還者, 故以附近倉穀留庫條分給. 而自古栢津, 轉尋境內村閭, 詳細訪問, 則蓋自癸甲以後, 朝家存恤之澤, 偏及於本 邑. 貢蔘之蠲除, 陳結之減免, 砲保之給代, 流民之限十年勿侵雜役, 皆是邑民再生之秋, 而去今十六年之間, 瘡痍幾盡甦醒, 流寓亦旣安集, 比之他邑, 還爲無弊. 外此潛跡時所聞見, 開錄于左. 一, 本郡古栢津燒戶中, 有帶軍保者, 身布旣皆蠲免, 則 三陟燒戶, 亦有案付軍與內奴、驛奴合五名, 其在一視之義, 竝爲蠲役, 恐合事宜. 一, 三陟 後坪窟村居幼學金采仁姪女, 幼 失父母, 年至二十七而未嫁, 隣居鄭完守以私賤贖良者, 欲娶之爲妻, 而地不相適, 不敢生意, 誘同里小兒, 買給錫指環於金 女, 號於衆曰, ‘某女當歸于我. 我嘗買給指環.’ 女聞其言, 仍卽縊死, 采仁, 惡其醜名, 遂爲掩置. 後入官家廉問, 捧招各人, 至有報營之擧, 營題亦已白其心, 而但完守則杖而釋之. 不可不一番更査, 得其直情然後, 完守則照以誣人之律, 使冤死之魂, 得以暴其本情. 一, 杆城海尺十一, 船格軍七十七人, 昨年正月十一日, 捉魚入海, 猝遇急風, 一時漂沒, 而以屍身拯得前, 生 死未分, 不得狀聞, 恤典亦不得題給云. 而時値正月, 寒威太酷, 惡風大發, 則其爲渰死, 丁寧無疑. 以臣所聞見言之, 孤兒寡 婦, 呑聲掩泣, 有不忍見. 分付道臣, 設祭海上, 以慰啾啾之魂, 特蠲船稅, 俾無白徵之冤. 一, 襄陽 洛山津, 有東海神廟, 享 禮在於國典, 則其爲所重如何, 而近年以來爲祭官者, 全欠致敬, 牲豆不潔, 往來商旅, 輒事祈禱, 便成淫祠, 重以前洪川縣監 崔昌迪家, 在於神廟至近之地, 鷄犬糞穢, 雜遝於其間, 村里烟火, 繚繞於逼側. 神人狎處, 殊非敬遠之義. 近來風濤險惡, 人 物間多渰沒, 魚産亦甚絶貴, 沿海人言, 皆云職此之由. 語涉傅會, 不足爲經, 其在敬神明重祀典之道, 不可仍置. 分付道臣, 重新其廟, 使之潔淨, 享祀之具, 亦必申飭, 凡係淫禱, 一切禁斷, 廟前人家, 亟命撤去. 敎曰, 觀此狀本, 杆民亦有就次奠居 之望, 甚可幸也. 附陳諸條中, 首條果然. 卽爲文移道伯, 或分付邑倅, 一依杆城 古栢之例蠲役. 三陟 後坪 窟巖村査事, 亦 付之道臣, 拔例査決狀聞. 杆城海戶近百名渰沒之, 尙無登聞, 豈可謂之生死未分乎? 卽令道臣, 嚴飭地方官, 設壇慰侑, 船稅 依狀請擧行. 襄陽 洛山津東海神廟事, 亦依狀請修補後, 道伯狀聞, 則當差爾爲獻官, 設祭以祈襄民之若昔富盛. 嘗聞襄、杆 銀口魚捉納之弊, 爲小民切苦, 而爾於今行, 何不擧論於狀本乎? 以無用之物, 爲難矯之端者, 已無意味, 且以任土之義言之, 襄猶該邑, 杆尤不當. 此一款每欲定式而未果, 爾適銜命嶺東, 先從兩邑銀口魚, 無論供御與營用, 依濟州折大全鰒勿捉之例, 更勿擧論. 不但不爲封進與卜定而已, 雖自該邑, 若有一尾貿用之弊, 該守令, 施以均廳隱結之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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