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단묘건축의 개념과 분류 (2)
페이지 정보
본문
조선 초기 각종 법과 규정을 정할 때 단묘건축의 분류와 규모를 정하였는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종 13년인 1413년 4월 예조에서는 여러 제사의 제도에 대한 규정을 상정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삼가 전조(前朝)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를 살피건대, 사직(社稷)·종묘(宗廟)·별묘(別 廟)는 대사(大祀)가 되고, 선농(先農)·선잠(先蠶)·문선왕(文宣王)은 중사(中祀)가 되며, 풍사(風 師)·우사(雨師)·뇌사(雷師)·영성(靈星)·사한(司寒)·마조(馬祖)·선목(先牧)·마보(馬步)·마사(馬社)· 영제(禜祭)·칠사(七祀)와 주현(州縣)의 문선왕은 소사(小祀)가 됩니다. 신 등이 두루 고전(古典) 과 전조를 상고하니, 참작(參酌)이 적중함을 얻었으나, 단지 풍사·우사만은 당(唐)나라 천보(天 寶) 연간(年間) 때부터 그 시(時)를 건지고 물(物)을 기른 공을 논하여, 올려서 중사로 들어갔고 동시에 뇌사도 제사하였는데, 당나라가 끝나고 송(宋)나라를 거치는 동안은 감히 의논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명(明)나라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운사(雲師)를 더하여 부르기를, ‘풍운뇌우 (風雲雷雨)의 신(神)’이라 하여, 산천(山川)·성황(城隍)과 함께 한 단(壇)에서 제사하였는데, 지금 본국(本國)에서도 이 제도를 준용(遵用)합니다. 또 문선왕은 국학(國學)에서는 중사가 되나 주현(州縣)에서는 소사가 되니 의(義)에 있어 미안합니다. 그러므로 송제(宋制)에는 주현의 석전(釋奠)도 중사로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풍운뇌우의 신을 올려 중사에 넣어 산천·성황과 같이 제사하고, 주현의 석전도 중사로 올리게 하소서. 그 나머지 여러 제사의 등제(等第)는 한결같이 전조 상정례(詳定禮)에 의거하소서." 4) 이다.
태종은 상기의 제도를 허가하여 조선 초기 단묘제도의 대상을 정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풍우 뇌운과 산천, 성황 그리고 주현의 문성왕은 소사로 치제하였는데, 중사규모로 승격하여 정하자는 예조의 상정을 왕이 허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단묘의 규모에 대한 규정은 세종 12년인 1430년에 정비되는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종 12년 12월 8일에 기록된 단묘의 규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도의 단유(壇壝)의 체제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담을 쌓지 아니한 곳도 있어서 사람과 짐승이 들어가서 짓밟아서 더럽혀 놓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여러 제사의 의식[諸祀儀式]을 보면, 큰 제사[大祀]인 사직단(社稷壇)은 사방 2장(仗) 5척 (尺)·높이 3척 사방으로 낸 계단[階]이 3층씩이며, 양쪽으로 작은 담[壝]을 친다. 자[尺]는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한다. 중간 제사[中祀]인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과 선농단(先農壇)·선잠단 (先蠶壇)·우사단(雩祀壇)은 모두 사방 2장 3척, 높이 2척 7촌이요, 작은 담이 둘이다. 작은 제사[小祀]인 영성단(靈星壇)·마조단(馬祖壇)·선목단(先牧壇)·마사단(馬社壇)·마보단(馬步壇)은 모두 넓이가 2장 1척, 높이가 2척 5촌이요, 작은 담이 하나다. 묻는 구덩이는 모두 묘단(廟壇)의북쪽 임방(壬方)의 땅에 있게 하되, 남쪽으로 계단을 내고, 네모지고 깊게 하여 물건을 넣어둘 만하게 만든다. 그 제도는 벽돌을 층이 지게 쌓아 올려서 조그마한 천정(天井)을 만드는데, 깊이와 넓이를 3, 4척쯤 되게 하고, 그 남쪽에 밟고 오르내리는 통로를 만들어서, 일이 없을 때에는 흙을 매워 두고, 제사지낼 때에는 흙을 파내고 깨끗이 소제하였다가, 제사를 마치면 사람을 시켜서 폐백과 축판(祝版) 등속을 가지고 밟고 다니는 길로 내려가서 구덩이 안에 집어 넣은 다음에 흙을 부어서 꼭꼭 다지고 예에 따라 사람을 두고 지키게 한다. 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사묘(祠廟)가 없는 중간 제사[中祀]인 악해독단(嶽海瀆壇)은 풍운뇌우단의 제도에 따라, 사방이 2장 3척, 높이 2척 7촌, 작은 담[壝]을 둘로 하고, 작은 제사[小祀]인 명산대천단
(名山大川壇)과 각 고을에서 제사지내는 제단(祭壇)은 영성단(靈星壇)의 제도에 따라, 사방이 2
장 1척, 높이 2척 5촌, 작은 담을 하나로 하고, 사방으로 계단을 내되 3층씩 쌓아 올리고, 묻는 구덩이도 위의 구덩이의 체제에 의하여 만들게 하소서." 5)
이상의 기사를 통해 대사의 규모는 사방 길이가 2장 5척(25척), 높이는 3척, 계단은 3단으로 하였다. 중사는 사방 길이가 2장 3척(23척), 높이는 2척 7촌으로 하였으며, 소사는 사방 길이가 2장 1척(21척), 높이는 2척 5촌으로 정하였다. 세종 12년에는 영조척이 32.21㎝에서 31.22㎝로 변하는 시기이다. 영조척을 32.21㎝로 환산하면, 대사는 사방길이 805.25㎝・높이 96.63㎝, 중사는 사방길이 740.83㎝・높이 86.967㎝, 소사는 사방길이 676.41㎝・높이 80.525㎝이다. 또한 영조척을 31.22㎝로 환산하면, 대사는 사방길이 780.5㎝・높이 93.66㎝, 중사는 사방길이 718.06㎝・높이 84.294㎝, 소사는 사방길이 655.62㎝・높이 78.05㎝이다. 6)
조선시대의 단묘건축의 변화는 크게 두 차례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종 13년의 대사・중사・소사의 분류이고, 두 번째는 1896년 고종 33년의 대한제국 시기의 재분류체계이다. 다음은 고종 33년 고종실록 34권의 내용이다.
"…十四日。宮內府大臣李載純以"欽奉詔勅旨意, 太廟、殿、宮各陵、園祭享, 一遵舊式, 圜丘、 社稷、諸山川、諸廟享祀則臣與掌禮卿參酌釐正。別單開錄"上奏。大中小祀別單: 圜丘 【天地從祀 風雲雷雨國內山川。冬至合祭, 正月上辛祈穀。】, 宗廟 【四孟朔上旬、臘享、俗節、朔、望】 , 永 寧殿 【春秋孟朔上旬】 , 社稷 【春秋仲朔上戊】, 大報壇 【三月上旬】 。已上大祀。 景慕宮 【四 仲朔上旬、臘享、俗節、朔、望】 , 文廟 【春秋仲朔上丁】 , 尾箕星 【正月上寅】 , 先農 【驚蟄 後亥日】 , 先蠶 【季春上巳】 , 雩祀 【孟夏朔日】 , 關王廟 【驚蟄、霜降】 , 已上中祀。 三角 山、木覓山、漢江 【竝春秋仲月】 , 司寒 【春分十二月上旬】 , 中霤 【季夏土旺日】 , 啓聖祠 【春秋仲月上巳】 , 四賢祠 【春秋仲月中丁】 , 宣武祠 【三月中丁】 , 靖武祠 【八月中丁】 , 纛祭 【驚蟄、霜降】 , 厲祭城隍祭 【淸明十月朔日】 , 馬祖 【二月中氣後剛日】 , 祈雨禜祭祈雪 【竝 不常設行。】 。已上小祀。永禧殿、濬源殿 【竝俗節、臘享】 。 華寧殿, 【誕辰、臘享】 , 各陵 園 【忌辰、俗節。顯隆園外各園無冬至。○祧位只寒食。】 , 肇慶廟 【春秋仲月上旬】 , 各廟宮 【俗節、春·秋分、夏·冬至。 ○祧位, 只春秋分。】 。已上俗禮。 萬東廟 【九月】 , 歷代始祖 【春秋仲月】 , 箕子陵、東明王陵 【竝寒食】 , 三聖祠 【八月】 , 城神祠 【正月】 , 武烈祠 【三月 仲丁】 , 旌忠壇 【三月上旬】 , 風雲雷雨, 【濟州秋社日】 。已上外道祀典。" 7)
상기의 기사를 통해 재분류된 대사・중사・소사 규정을 살펴보면, 대사(大祀)는 원구단, 종묘(宗廟) , 영녕전(永寧殿) , 사직단(社稷壇), 대보단(大報壇)이고, 중사(中祀)는 경모궁(景慕宮), 문묘(文廟), 미성(尾星), 기성(箕星), 선농(先農), 선잠(先蠶), 우사(雩祀), 관왕묘(關王廟)이다. 소사 (小祀)는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 사한(司寒), 중류(中霤), 계성사(啓聖祠), 사현사(四賢祠), 선무사(宣武祠), 정무사(靖武祠), 독제(纛祭), 여제(厲祭), 성황제(城隍祭), 마조(馬 祖), 기우(祈雨), 영제(禜祭), 기설(祈雪) 이다. 이 기사에서의 특징은 대사에서 원구단과 대보단의 추가이며, 중사에서는 경모궁과 관왕묘의 추가, 소사에서는 악해독의 단묘가 중사에서 소사로 변경이 발생한 점이다. 또한 풍운뇌우의 경우 지방의 도(道)의 제사 규정으로 변경한 점을들 수 있다. 고종대의 변화는 대한제국 황제로서 원구단의 설치와 임진란 이후 대보단과 관왕 묘의 설치가 주된 이유였음을 알 수 있고, 기존의 악해독과 풍운뇌우의 소사와 지방 도 제사규 정으로 위계변화가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8)
단묘건축을 대사・중사・소사로 구분하여 분류하면, 대사규모의 단묘건축은 종묘・사직・원구단 등이 있으며, 중사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문묘・선농・선잠・풍운뇌우・악해독의 산천・성황 등이며, 소사는 풍사・우사・뇌사・영성・사한・영제・칠사 등의 기후와 마조・선목・마보・마사 등의 말과 관련한 제사시설이다.
현재 문화재청에 등록된 건축문화재로 국가문화재와 시・도문화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사 (大祀)는 서울 종묘와 서울 사직단, 대구 노변동사직단, 남원 사직단, 보은 회인 사직단, 산청 단성 사직단, 창녕 사직단, 진주 사직단, 고성 사직단이 있다. 원구단은 현재 황궁우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중사(中祀)의 문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보물로 지정된 대성전의 경우 서울문묘 대성전, 강릉향교 대성전, 장수향교 대성전, 나주향교 대성전, 영천향교 대성전, 성주향교 대성전, 경주향교 대성전, 제주향교 대성전, 수원향교 대성전, 안성향교 대성전, 밀양향교 대성전, 상주향교 대성전, 담양 창평향교 대성전, 순천향교 대성전이다. 이외 다수의 향교 대성전은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9) 선농은 서울 선농단, 선잠은 서울 선잠단지가 있으며, 풍운뇌 우는 산천・성황과 같은 장소를 겸하기 때문에 산천과 성황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산천은 악해독, 즉 4악・3해・7독으로 현재 남한에 남아있는 악해독은 남악(南嶽), 중악(中嶽), 동해(東海), 남해(南海), 남독(南瀆), 중독(中瀆)이 있다. 남악은 지리산 남악사이고, 중악은 계룡산 중악단, 동해는 양양 동해묘, 남해는 영암 남해신사가 있다. 남독은 공주 웅진, 양산 가야진이 있으며, 중독은 한강의 서울 사당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사당은 남아있지 않다. 문화재로 지정된 악해독의 단묘건축은 계룡산 중악단과 남독 양산 가야진사만이 지정되어 있다. 지리산 화엄사에 있는 남악사와 양양 동해묘, 영암 남해신사, 남독 웅진단은 새롭게 복원되어 건축 되었다. 이중 남해신사는 발굴에 따른 유적지 위에 복원된 사례이다. 성황당은 대관령 성황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말기 고종대에 중사로 대상이 된 관왕묘는 서울 동관왕묘, 남원 관왕묘와 안동 관왕묘가 있다. 소사(小祀)규모의 단묘건축의 경우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 재로 사례가 찾을 수 없었다. 10)
---------------------------------
4)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4월 13일 신유 1번째 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1413년 영락(永樂) 11년 “辛酉/禮曹上諸祀之制。 啓曰: "謹按前朝《詳定古今禮》, 社稷、宗廟、別廟爲大祀, 先農、先蠶、文宣王爲中祀, 風師、
雨師、雷師、靈星、司寒、馬祖、先牧、馬步、馬社、禜祭七祀、州縣文宣王爲小祀。 臣等歷稽古典, 前朝參酌得中, 但風
師雨師, 自唐 天寶年間, 論其濟時育物之功, 陞入中祀, 幷祭雷師。 終唐歷宋, 無敢議者。 皇明 《洪武禮制》, 增雲師, 號曰 風雲雷雨之神, 與山川城隍, 同祭一壇。 今本國遵用此制。 且文宣王, 在國學爲中祀, 在州縣爲小祀, 於義未安, 故宋制州縣 釋奠, 亦爲中祀。 伏望風雲雷雨之神, 陞入中祀, 山川城隍同祭; 州縣釋奠, 亦陞中祀, 其餘諸祀等第, 一依前朝《詳定禮》。
" 從之”
6) 김상태, 단묘건축 양식과 남악사, 구례남악사지 성격과 향후 활용방안, 구례군・나라문화재연구원, 2022.02.18., pp.30~31
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34권, 고종 33년 8월 14일 양력 1번째기사 1896년 대한 건양(建陽) 1년
8) 김상태, 단묘건축 양식과 남악사, 구례남악사지 성격과 향후 활용방안, 구례군・나라문화재연구원, 2022.02.18., pp.32~33
9) 문화재, 국가문화재와 시・도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등재된 전국 향교는 108개소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10) 김상태, 단묘건축 양식과 남악사, 구례남악사지 성격과 향후 활용방안, 구례군・나라문화재연구원, 2022.02.18., p.35
-
- 이전글
- 2.1 단묘건축의 개념과 분류 (1)
- 23.03.06
-
- 다음글
- 2.2 악・해・독 단묘건축의 위치고찰
- 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