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노사협의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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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1) 근로자[노무자]와 사용자[고용주]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관계법 령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체이다.
(2) 노사(勞使)양측 대표의 명칭은 노(勞)측으로는 노동조합위원장 또는 지부장으로 불리며 사(使)측은 회사 사장 또는 경영진이 된다.
(3) 단체협약 체결로 임금인상 조정, 작업환경개선, 근로자복지후생 등 주요 사항을 협의하며 쌍방의 협의 점을 도출(導出)하였다.
(4) 회사 측의 경영진과 주요간부회의에서 노조 측은 대의원 회의에서 결의 하여 협의회에 임한다.
(5) 노조위원장이나 지부장 자리는 때에 따라서는 막강한 힘을 지닌 자리로서 노조내부의 불화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6) 노조 대표는 회사 경영진과 대등한 입장의 형태를 하고 있다.
2) 노사협의회 구성
(1) 노사협의회 구성 노사협의회는 지부장이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그리고 각 분과에 집행위 원인 부장 7명과 대의원이 15명 합계 26명으로 구성되었고 도표는 <표 4-38> 과 같다
<표 4-38> 노동조합 구성도
(2) 노동조합 협의사항
양양광업소 노사협의회에 대한 자료가 미비(未備)하여 1982년도 노사협의회의 회의안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당시 정시종 소장, 사무차장 김현천, 기술 차장 최재섭, 예산관리실장 이갑수, 양양항장 김규열이 노사협의회를 주제(主題) 한 자료를 소개한다.
노사협의회 위원명단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노 사 협 의 회 법
제 20 조 ( 협의사항 )
1. 생산성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한사항
2. 근로자 교육훈련에 관한사항
3. 노사분규 예방에 관한사항
4. 근로자 고충처리에 관한사항
5.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사항
제 21 조 ( 보고사항 )
1. 경영 방침 및 실적에 관항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사항 (계획 : 정광 178,200톤 실적 : 정광 186,029톤)
3. 인력 계획에 관한사항 (TO : 869명)
TO : 861명 2/4분기 중 채용 22명 퇴직 31명
노 사 협 의 회 안 건
의 안 1
: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작업도구 (양양갱장 김규열)
내 용 :
홉 바 : 3개월에서 2개월 지급
함 마 : 운반조별 지급
1) 홉바 : 900원/개
2) 쇠망치(12L/b) : 2,400원/개
조 치 :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지급하겠음
의 안 2
: 보안상 필요한 보안경 (예산관리실장 이갑수)
내 용 : 개인지급, 품질개선
보안경 지급실적
조 치 : 현 지급품 보다 좋은 품질을 발주하겠음.
의 안 3
: 선광과 붕락지구간 분진(먼지) 대책 (기술차장 최재섭)
내 용 :
1) 장기적인 방안가. 붕락지구 ~ 선광장간 아스팔트 화 검토
2) 단기적인 방안
가. 낙분이 되지 않도록 적재량 조정
나. 수시 그레이더와 페이로더 준설
다. 살수차 이용하여 살수계획
조 치 : 단기적인 방안
의 안 4
: 수갱 갱내 크랏샤단 분진제거 (양양갱장 김규열)
내 용 : 현재 죠크라샤실에서 분진이 다소 발생하여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사용하고있으며 앞으로 죠크라샤 옆에 분진 집진관을 만들어 인도(人道) 사다리쪽으로 유도 모터(5HP)를 설치제2수갱(배기갱)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7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임.
조 치 : 선풍기 설치 계획임.
의 안 5
: 공무 선반실 면수갑 착용 금지에 따른 난방대책 (예산관리실장 이갑수)
내 용 : 보안상 면수갑 착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절기 연탄난로를 설치하였으나 난방상태가 양호하지 않음.
조 치 : 금년에 연탄 또는 톱밥난로 1대를 추가 설치하겠음
※ 난로 1대 증설 및 이중벽 설치예산
연탄비 → 6장×4개월×30일×180원= 129,600원
합 판 → 60매×1,500원= 9,000원
계 : 219,600원
의 안 6
: 트로리카 슈트공 편승 할 수 있도록 보안규정 개정 (기술차장 최재섭)
내 용 :
1) 광산 보안법 시행규칙 123조에 의하면 기관차 운행 시 사람을 운반 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에 의하여 사람을 운반하지 못한다. 다만 운전에 관계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2) 광산보안규정 제 68조 3항 누구든지 전차에 편승하지 못 한다.
3) 보안규정 제 117조 7의 타 당해 부서 보안 관리자가 지정한 조차원 이외는 편승을 금한다.
4)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슈트공이 아니며 보안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편승할 수 없음
5) 조차공인 경우 안전한 방법에 의한 편승여부를 검토 후 처리되어야 하겠음.
조 치 : 보안시설을 갖추어 승차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의 안 7
: 트로리카공 감전방지를 위한 고무장갑 착용 (예산관리실장 이갑수)
조 치 : 지급하겠음.
의 안 8
: 설악료 냉장고 구입 및 복도를 시멘트로 개조 (사무차장 김현천)
내 용 : 냉장고 규격 : 350리터 593,800원
300리터 514,000원
조 치 : 사장님 광업소 방문 선물로 해 주었으면 좋겠음.
복도 시멘트로 개조하겠음.
의 안 9
: 우천시 버-스 연장운행 (사무차장 김현천 )
내 용 : 보안 및 물품 부정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통근 버스를 경비실 에서 승 ․ 하차 시키고 있으며 우천 시는 현장까지 연장운행 할 수 있 음.
조 치 : 불편해도 양해 바람.
의 안 10
: 항내의 방진마스크 외제 지급요청 (예산관리실장 이갑수)
내 용 : 방진마스크
의 안 11
: 경비실 철조망 야간통행에 불편을 준다.(사무차장 김현천)
내 용 : 야간에 정문출입 차량단속을 위해 차단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자전거 및보행자는 차단기 옆을 지나 통행토록 되어있음. 비상시 불순분자 출현 저지 목적으로 비치한 철조망(바리케이트)이 통행에 불편하다는 것임.
◎ 야간 옆 통로에 철조망 비치이유 1) 오토바이, 자전거 속도제한 2) 물품 부정발출 방지
조 치 : 통행자의 이해를 바람.
의 안 12
: 보수규정의 문제점(사무차장 김현천)
내 용 : 보수규정 개정시 81년도 직종별 연간 총 특근 심야 공휴 작업시간의 월평균치를 산출하여 이를 기준하였으므로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도 미달한다는 주장임, 기준시간에 상회하는 작업과 보수외 보장을 요구하며, 해당 직종은 다음과 같음.
공무과 기계공 : 26명, 채광과 시설계 기계공 : 12명
채광과 각 갱 운전공 : 5명 계 43명
조 치 : 82년까지 시행 후 기준시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 83년 임금인상 시조정을 고려할 수 있음.
의 안 13
: 특수 수당 확대 적용(예산관리실장 이갑수)
내 용 :
1) 차량 및 중기 운전직은 78년도에 운전수 확보 방안의 일환과 능률 향상을 위하여 3월부터 수당을 지급하였음
2) 특수 기능직(기계 ․ 전기)은 기능공에 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력 연수와 기능도에 따라 79년 3월서부터 수당을 지급하였음.
특 수 수 당 표
조 치 : 확대지급 불가
이 유 1. 기능 인력난이 해소되었음
2. 통상임금 주장우려
3. 기 지급자도 사고를 발생 시키면 지급 제외
의 안 14
: 일. 숙직수당 인상(예산관리실장 이갑수)
내 용 : 현재 : 1,500원(1980. 11. 1 인상)
일. 숙직 대비표(6월기준)
조 치 : 2,000원으로 인상 고려
의 안 15
: 종업원간의 돈 거래 지양(사무차장 김현천)
내 용 : 집단 생활속에 있는 종업원간에 고리채로 인화단결과 생활안정을 저해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가피한 자금은 마을금고의 이용으로 대부를 받도록 하고자 함.
마을금고 총 출자금 : 65,000,000원
대부 1인당 한도액 : 300,000원
의 안 16
: 상호간 인사 주고받기(소장 정시종)
내 용 : 종업원 상호간 일체감 조성과 위계질서를 위하여 삼미인으로서 긍지를 갖고자 함.
<사진 4-12> 노사 제1회 정기총회(1956년경)
<사진 4-13> 1945년도 노동절기념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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