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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산사 시문

    정조실록

    페이지 정보

    조회 377회

    본문

     

    ○ 낙산사 공납의 감소와 몰기의 시행에 대한 서정수의 장계.


    원춘도 관찰사(原春道觀察使) 서정수(徐鼎修)의 장계에 이르기를, 

    “국초(國初) 양양(襄陽)의 낙산사(洛山寺)에서 배와 미역을 명례궁(明禮宮)에 바치는 일이 있었으나 배나무와 미역밭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없고 먼곳에서 교역(交易)하여 바치므로 승도(僧徒)들이 지탱해 나갈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감면해 주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선무(選武)·권별(勸別) 30) ·마병(馬兵) 등의 도시(都試)에서 몰기(沒技) 31) 한 사람이 전시 (殿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것은 각도(各道)의 공통된 전례입니다. 그런데 유독 본도 (本道) 도시의 상전(賞典)에는 다만 우등(優等)만을 뽑고 몰기에는 미치지 않으니 허다한 무사(武士)들이 늘 조정(朝廷)에 한 번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타도의 예에 의하여 특별히 몰기 한 사람에게 전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것을 허용한다면 격려와 권장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이 과거의 규칙(規則)에 관계되므로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 하게 하소서."하니, 다른 도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原春道觀察使徐鼎修狀啓言, 國初襄陽 洛山寺, 有生梨、甘藿之納於明禮宮, 而梨樹、藿田, 今無所存, 遠貿充納, 緇徒莫能支吾. 請蠲減. 從之. 又啓言, 選武、勸別馬兵等都試沒技人, 直赴殿試, 各道通然, 而獨於本道都試賞典, 只擧優等, 不及沒技, 許多武士, 輒願一聞於朝. 若依他道例, 特許沒技, 人直赴殿試, 則可爲激勸之方. 事係科規, 令該曹稟處." 命依他道例 施行.


    『正祖實錄』 20권, 정조 9년 6월 21일 戊戌




    ○ 1800년 청 가경(嘉慶) 5년 강원도 암행어사 권준의 장계에 대해 답하는 전교를 내리다.


    강원도 삼척(三陟)·간성(杆城) 등지의 암행어사 권준(權晙)이 장계하기를, “신은 간성 경내로 들어가 곧장 고백진(古栢津) 화재 장소에 이르러 상황을 탐문하고그 전말을 알아보았더니, 69가구가 한꺼번에 불탔는데 휼전(恤典) 32) 으로 나누어 지급한쌀은 29석이었습니다. 불탄 가구가 먹은 환곡(還穀) 33) 은, 때마침 섣달을 만나 이미 창고를 봉(封)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꺼내어 지급하였는데 그 수량은 각곡 도합 1백 59석이었으며 영읍(營邑)에서도 다 함께 도와서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본 바로는 마을 형태가이미 이루어져 모두 자리 잡고 살 곳을 정한 형편입니다. 그들 가운데 간혹 농사지을동안 먹을 식량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환곡을 받겠다고 자원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창고에 보관해 둘 명목으로 놓아둔 부근 창고의 곡물로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그 뒤에 고백진에서 발길을 돌려 경내의 촌마을로 찾아가 상세히 탐문해 보았더니, 계묘·갑진년 이후 조정에서 보살피고 구제해 준 혜택이 본읍에까지 두루 미쳐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공삼(貢蔘) 34) 의 일부를 면제한 일, 진결(陳結) 35) 을 감면한 일, 포보(砲保)를다른 물건으로 대신하도록 한 일, 유랑민에 대해 10년 동안 잡역을 부과하지 말도록 한일 등은 이 모두 고을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기회였는데, 그 이후 16년이 된 오늘날 상처가 거의 다 아물고 유랑민도 이미 안정되어 다른 고을에 견주어 볼 때 별다른 폐단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행적을 숨기 고 다니면서 보고 들은 일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본군 고백진(古栢津)의 불탄 가구 가운데 군보(軍保) 36) 를 띠고 있는 자의 신포(身布) 37) 를 이미 다 감면하였으니, 삼척의 불탄 가구 가운데 공천록(公賤錄)에 올려진 역군과 내노(內奴)·역노(驛奴) 5명도 누구나 차별 없이 보아 똑같이 사랑한다는 뜻에 비추어 다 함께 신역을 견감해 주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삼척 후평(後坪) 굴촌(窟村)에 사는 유학(幼學) 김채인(金采仁)의 질녀가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스물일곱 살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가의 노비로 속량(贖 良) 38) 을 한 이웃에 사는 정완수(鄭完守)가 그를 맞아들여 아내로 삼고 싶었으나 신분이 서로 맞지 않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석 가락지를 사서 같은 마을의 어린아이를 꼬여 김씨 질녀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소문내기 를 "아무개 질녀가 나에게 시집올 것이다. 내가 일찍이 가락지를 사서 줬다." 하였습니다. 여자는 그 말을 듣고 곧 목을 매어죽어버렸는데 채인은 그 더러운 소문이 역겨워 끝내 덮어두고 말았습니다. 신은 그 말을 들은 뒤에 관가에 들어가 은밀히 물어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아 감영에 보고하기까지 하였고, 감영의 판결문에서도 그 억울한 마음을 밝히긴 하였습니다만 완수는 곤장만 쳐서 석방하였습니다. 불가불 한번 다시 조사하여 그 사실을 캐낸 다음에 완수를

    무고죄로 조율하여 억울하게 죽은 넋으로 하여금 참된 심정을 밝히게 해야겠습니다.

     

    간성(杆城)에서 해척(海尺) 11인과 선격군(船格軍) 77인이 지난해 정월 11일 고 를잡으러 바다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폭풍을 만나 한꺼번에 침몰하였으나 시신을 건져내기 전에는 생사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에 장계를 올리지도 못하고 휼전(恤典) 또한 제급(題給) 39) 하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월달에 추위가 매섭고 거센 바람이 몰아쳤으니, 그들이 익사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이 보고 들은 대로 말씀드리면, 아비 잃은 어린 자식과 남편을 잃은 홀어미가 소리를 삼켜가며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어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감사에게 분부하시어 해상에서 제사를 지내 구슬픈 넋을 위로하게 하고 특별히 선세(船稅)를 견감하여 백징(白徵) 40) 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소서.


     양양(襄陽) 낙산진(洛山津)에 있는 동해신묘(東海神廟)는 제향을 드리는 예법이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으니 이곳을 어느 정도로 중시했던가를 알 만한데, 근년 이후 제관(祭官)이 된 자가 전혀 정성을 드리지 않아 제물이 불결하고 오가는 행상들이 걸핏하면복을 빌어 영락없는 음사(淫祠)로 변했으며, 게다가 전 홍천 현감(洪川縣監) 최창적(崔昌迪)의 집이 신묘(神廟)에서 매우 가까운 지점에 놓여 있어 닭이며 개들의 오물이 그주변에 널려 있고 마을의 밥짓는 연기 가 바로 곁에서 피어 오릅니다. 신과 인간이 가까이 처해 있는 것은 신을 존경하되 멀리한다는 뜻에 자못 어긋납니다. 요즘 풍파가 험악해져 사람들이 간혹 많이 빠져 죽고 잡히는 고기 도 매우 양이 적은데, 해변 사람들이다 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끌어다 붙인 말로서 족히 믿을 것이 못 되지만, 신명을 존경하고 제사 예법을 중시하는 도리로 볼 때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감사에게 분부하시어 그 사당을 중수하여 정결하게 만들고 제향에 올리는 제물도 다 정성을 드리게 하며, 미신으로 믿어 기도하는 일을 일체 금지시키고 사당 앞의 인가도 빨리 철거하도록 명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 장계를 살펴보니, 간성 백성들 또한 살 곳으로 나아가 안정되게 살아갈 가망이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 덧붙여 아뢴 여러 조항 가운데 첫 조항은 사실 옳은 말이다. 즉시문건을 만들어 감사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고을 수령에게 분부하여 간성 고백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신역을 견감해 주도록 하라. 삼척 후평 굴암촌(窟巖村)의 조사할 일 또한 감사에게 철저히 조사 처결한 뒤에 장계로 보고하도록 하라. 간성 해변 마을에서 1백 명에 가까운 사람이 바다에 빠져버렸는데도 아직까지 조정에 알리지 않으면서 어찌 생사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즉시 감사로 하여금 지방관을 엄중히 지시 하여 제단을 설치, 위문제를 행하도록 하고, 선세(船稅)도 문서에서 청한 대로 거행하라. 양양 낙산진 동해신묘에 관한 일도 장청대로 보수한 뒤에 감사가 그 결과를 장계로보고하면 그대 권준을 헌관으로 차임하여 제물을 올려 양양 백성들이 옛날처럼 풍요를 누리도록 빌게 하겠다.

    일찍이 들은 바로는 양양·간성에서 은어(銀魚)를 잡아 바치는 폐단은 백성의 큰 고통이라 했는데, 그대는 이번 걸음에서 어찌 장계에다 거론하지 않았는가. 쓸모없는 산물로서 바로잡기 어려운 폐단을 만드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는 일이며 게다가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는 뜻으로 말하더라도 양양은 그나마 해당되는 고을이라 할 수 있으나 간성은 참으로 부당하다. 이 문제를 항상 규정으로 정하려 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 는데, 그대가 마침 영동에 어명을 받고 나간 김에 우선 두 고을 은어에 대하여 궁중에 바치는 것이거나 감영에서 사용하는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전복을 잡지 말도록 한 제주 (濟州)의 규례에 의해 다시는 거론하지 말도록 하라. 봉진(封進)과 복정(卜定) 41) 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고을에서라도 만일 한 마리라도 사들여 쓰는 폐단이 있을경우에는 그 고을 수령을 균역청 사목(均役廳事目)의 은결죄(隱結罪)로 다스리겠다."하였다.



    江原道 三陟、杆城等暗行御史權晙狀啓言. 臣入杆城境, 直抵古栢津火燒處, 探問事勢, 審 視形止, 則延燒六十九家, 而恤典分給米爲二十九石零. 燒戶所食還穀, 時値臘月已封庫, 故 出給之數, 各穀爲一百五十九石零, 營邑亦皆有助給. 以今所見, 聚落旣成, 皆已奠接. 其中 或有農糧難辦, 而自願受還者, 故以附近倉穀留庫條分給. 而自古栢津, 轉尋境內村閭, 詳細訪問, 則蓋自癸甲以後, 朝家存恤之澤, 偏及於本邑. 貢蔘之蠲除, 陳結之減免, 砲保之給代, 流民之限十年勿侵雜役, 皆是邑民再生之秋, 而去今十六年之間, 瘡痍幾盡甦醒, 流寓亦旣安集, 比之他邑, 還爲無弊. 外此潛跡時所聞見, 開錄于左. 一, 本郡古栢津燒戶中, 有帶軍保 者, 身布旣皆蠲免, 則三陟燒戶, 亦有案付軍與內奴、驛奴合五名, 其在一視之義, 竝爲蠲役, 恐合事宜. 一, 三陟 後坪窟村居幼學金采仁姪女, 幼失父母, 年至二十七而未嫁, 隣居鄭完守 以私賤贖良者, 欲娶之爲妻, 而地不相適, 不敢生意, 誘同里小兒, 買給錫指環於金女, 號於 衆曰, ‘某女當歸于我. 我嘗買給指環.’ 女聞其言, 仍卽縊死, 采仁, 惡其醜名, 遂爲掩置. 後入官家廉問, 捧招各人, 至有報營之擧, 營題亦已白其心, 而但完守則杖而釋之. 不可不一番更査, 得其直情然後, 完守則照以誣人之律, 使冤死之魂, 得以暴其本情. 一, 杆城海尺十一, 船格軍七十七人, 昨年正月十一日, 捉魚入海, 猝遇急風, 一時漂沒, 而以屍身拯得前, 生死 未分, 不得狀聞, 恤典亦不得題給云. 而時値正月, 寒威太酷, 惡風大發, 則其爲渰死, 丁寧無疑. 以臣所聞見言之, 孤兒寡婦, 呑聲掩泣, 有不忍見. 分付道臣, 設祭海上, 以慰啾啾之魂, 特蠲船稅, 俾無白徵之冤. 一, 襄陽 洛山津, 有東海神廟, 享禮在於國典, 則其爲所重如何, 而近年以來爲祭官者, 全欠致敬, 牲豆不潔, 往來商旅, 輒事祈禱, 便成淫祠, 重以前洪川縣監崔昌迪家, 在於神廟至近之地, 鷄犬糞穢, 雜遝於其間, 村里烟火, 繚繞於逼側. 神人狎處, 殊非敬遠之義. 近來風濤險惡, 人物間多渰沒, 魚産亦甚絶貴, 沿海人言, 皆云職此之由. 語 涉傅會, 不足爲經, 其在敬神明重祀典之道, 不可仍置. 分付道臣, 重新其廟, 使之潔淨, 享祀之具, 亦必申飭, 凡係淫禱, 一切禁斷, 廟前人家, 亟命撤去. 敎曰, 觀此狀本, 杆民亦有就次 奠居之望, 甚可幸也. 附陳諸條中, 首條果然. 卽爲文移道伯, 或分付邑倅, 一依杆城 古栢之例蠲役. 三陟 後坪 窟巖村査事, 亦付之道臣, 拔例査決狀聞. 杆城海戶近百名渰沒之, 尙無登聞, 豈可謂之生死未分乎? 卽令道臣, 嚴飭地方官, 設壇慰侑, 船稅依狀請擧行. 襄陽 洛山 津東海神廟事, 亦依狀請修補後, 道伯狀聞, 則當差爾爲獻官, 設祭以祈襄民之若昔富盛. 嘗聞襄、杆銀口魚捉納之弊, 爲小民切苦, 而爾於今行, 何不擧論於狀本乎? 以無用之物, 爲難矯之端者, 已無意味, 且以任土之義言之, 襄猶該邑, 杆尤不當. 此一款每欲定式而未果, 爾適銜命嶺東, 先從兩邑銀口魚, 無論供御與營用, 依濟州折大全鰒勿捉之例, 更勿擧論. 不但不爲封進與卜定而已, 雖自該邑, 若有一尾貿用之弊, 該守令, 施以均廳隱結之律. 


    『正祖實錄』 54권, 정조 24년 4월 7일 己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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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권별(勸別), 권무 별시(勸武別試)의 준말. 조선조 후기 권무 군관(勸武軍官)에게 보이는 무과(武科)의 하나 로서 고시 방법과 정원은 별시(別試) 규정을 준용함.

    31) 몰기(沒技), 조선시대 각종 무예시험에서 전과목에 모두 우등 합격하던 일.

    32) 휼전(恤典), 정부에서 이재민 등을 구하기 위해 제공하는 특전.

    33) 환곡(還穀), 정부의 양곡을 춘궁기에 백성에게 대여하고 추수 후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서 회수하는 것.

    34) 공삼(貢蔘), 예전에, 나라에 공물로 바치는 산삼을 이르던 말.

    35) 진결(陳結), 예전에, 묵은 논밭에서 거두는 조세를 이르던 말.

    36) 군보(軍保), 조선시대 군역 의무자로서 현역에 나가는 대신 정군(正軍)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신역(身役) 의 단위.

    37) 신포(身布), 조선 말기, 평민이 신역 대신에 바치던 무명이나 베.

    38) 속량(贖良),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어 양민이 되게 함.

    39) 제급(題給), 예전에, 관부에서, 백성이 제출한 소장이나 원서에 판결이나 지령을 써 주는 일을 이르던 말.

    40) 백징(白徵), 예전에, 세금을 물어야 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세금을 거두는 일을 이두식으로 이르 던 말.

    41) 복정(卜定), 조선 시대,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로 하여금 규정된 공물 이외의 그 지방의 토산물을 강제로 바치게 하던 일을 이두식으로 이르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