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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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령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30번지이며, 해발 1,004m로 예전부터 영동과 영서를 잇는 주요 영로였다. 임진왜란 중인 선조 29년 (1596) 2월 1일에 비변사(備邊司)가 아뢰기를 적병이 영동으로 침입하면 이 영(嶺)을 넘을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이 오색령의 효시(嚆矢)이다.
조선 말기 지리학자 김정호는 대동여지도의 고본(稿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여도(東輿 圖)에서 오색령을 고대로(古大路)라 하였고, 그 외 각종 고지도(古地圖)와 고지지(古地誌) 에 한결같이 기록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조선총독부는 도로 규칙을 제정하여 조선의 총독이 직접 관리하 는 1·2등 도로와 도장관(지사)이 관리하는 3등 도로, 기타 부윤, 군수 등이 관리하는 등 외도로로 구분하였다.
〈그림 1〉『선조실록』권72 비변사(備邊司)에서 주청(奏請)한 오색령
오색령은 1913년「관보」에 3등 도로로 고시되면서 공식적인 관리주체가 알려지게 되 었다. 3등 도로로 지정된 것에 반발하여 1923년에 영서지역의 춘천·홍천·양구·인제 등 4개 군이 각각 군별(郡別)로 강원도에 2등 도로로의 승격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하였다. 영동에서도 강릉·삼척·울진군이 동참하여 같은 목소리를 내었으나 2등 도로로의 승격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1915년에 조선 침탈을 목적으로 만든 1/50,000지도에는 오색령을 한계령으로 오기 (誤記)하게 되는데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9년에 전국의 지명을 재조사하면서 경계에 위치한 영에 대하여는 양쪽의 의견을 받아서 지명을 확인해야 함에도 시·군 단위로 행정구역 내에 포함된 지명을 해당 군 단독으로 조사하도록 하였다. 한계령은 한계리를 근거로 인제군 조사범위 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양양군에서는 한계령을 오색령으로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인제군 북면 한계삼거리부터 양양군 서면 오색리까지 이어지는 국군의 전술도로가 1966년 4월 1일 착공하여 1971년 11월 30일 완공되면서 이 과정에서 1971년 8월 31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해 국도 제44호선 양평~양양선으로 137.2㎞가 지정되어 한 계령은 오색령을 대신하는 지명으로 확정 변경되었다.
이런 이유로 양양문화원은 2016년 9월에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으로 오색령 정상에 기존에 설치한 소형 표지석을 제거하고 “백두대간 오색령”이라고 각자(刻字)한 대형 표지석으로 교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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