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닫기
양양문화원
HOME 문화원소식
  • 자료실
  • 양양지방의 영(嶺)
  • 자료실

    정명 6백년 미래를 잇는 양양문화원

    양양지방의 영(嶺)

    Ⅰ. 머리말

    페이지 정보

    조회 32회

    본문

    오색령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30번지이며,  해발 1,004m10)로 예전부터 영동과 영서를 잇는 주요 영로였다. 임진왜란 중인 선조 29년 (1596) 2월 1일에 비변사(備邊司)가 아뢰기를 적병이 영동으로 침입하면 이 영(嶺)을 넘을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이 오색령의 효시(嚆矢)이다. 

     

     

    93.jpg

    <그림 1> 『선조실록』 권72 비변사(備邊司)에서 주청(奏請)한 오색령


    조선  말기  지리학자  김정호는  대동여지도의  고본(稿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여도 (東輿圖)에서 오색령을 고대로(古大路)라 하였고, 그 외 각종 고지도(古地圖)와 고지지 (古地誌)에 한결같이 기록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조선총독부는 도로 규칙을 제정하여 조선의 총독이 직접 관리하는 1·2등 도로와 도장관(지사)이 관리하는 3등 도로, 기타 부윤, 군수 등이 관리 하는 등외도로로 구분하였다. 

    오색령은 1913년 「관보」에 3등 도로11)로 고시되면서 공식적인 관리주체가 알려지 게  되었다.  3등  도로로  지정된  것에  반발하여  1923년에  영서지역의  춘천·홍천·양 구·인제 등 4개 군이 각각 군별(郡別)로 강원도에 2등 도로로의 승격을 요구하는 진 정서를  제출하였다.  영동에서도  강릉·삼척·울진군이  동참하여  같은  목소리를  내었 으나 2등 도로12)로의 승격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조선총독부가 행정 내적으로는 오색령 도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1915년에 조선 침탈을 목적으로 만든 1/50,000 지도에는 오색령을 한 계령으로 오기(誤記)하게 되는데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 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9년에 전국의 지명을 재조사하면서 경계에 위치한 영에 대하 여는 양쪽의 의견을 받아서 지명을 확인해야 함에도 시·군 단위로 행정구역 내에 포 함된 지명을 해당 군 단독으로 조사하도록 하였다. 한계령은 한계리를 근거로 인제군 조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양양군에서는  한계령을  오색령으로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이후 1961년 4월 22일 전국의 지명이 고시될 때 한계령으로 확정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제군 북면 한계삼거리부터 양양군 서면 오색리까지 이어지는 국군의 전술도로가 1966년  4월  1일  착공하여  1971년  11월  30일  완공되면서  모든  이정표가  한계령으로 표기되었다. 

    특히 1971년 8월 31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해 국도 제44호선 양평 ~ 양양선 으로 137.2km가 지정되면서 한계령은 오색령을 대신하는 지명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이유로 양양문화원은 2016년 9월에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으로 오색령 정상에 기존 에 설치한 소형 표지석을 제거하고 “백두대간 오색령”이라고 각자(刻字)한 대형 표지 석으로 교체하였다. 이는 군민 정서에 반한 지명변경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 한 메시지 전달이며 반드시 오색령 지명을 복원해야 한다는 군민의 단합된 의지 표명이었다.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에서는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로  2011년  한국문화 원연합회  주관  제26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에서  논문  부문의  최우수상을  수상  한  바 있다.  2012년에는  “소동라령에  대한  고찰”로  제22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글에서는 오색령이 변모한 내력과 왜, 언제, 누구의 잘못으로 오색령이 한계령 으로 변했으며, 오색령으로 복원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풀어보고자 한다.


    ----------------------

    10) 과거의 오색령은 1,004m이다. 그러나 44번 국도를 공사한 후의 오색령은 920m이다.

    11) 3등도로 : 부청(府廳) 또는 군청끼리 연결하거나 부 · 군 내의 교통요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도지사가 관리하며 폭 4m 이상, 구배 1/20이하, 곡선 반경 11m 이상

    12) 2등도로 : 도청 상호 간, 도청에서 부·군청 소재지 간 연결, 총독이 관리하며 폭이 3간(5.4m)이상, 구배 1/25이하, 곡선반경 15m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