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제강점기의 오색령에 대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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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도 행정 내적으로는 오색령이란 지명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조선 총독부 「관보」 제140호(1913. 1. 21)에 “강원도의 3등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하다. 양양〜인제 간(藥水里, 五色嶺, 魚頭里 經由)”이라고 고시23) 하면서 오색령(五色嶺)을 공식 지명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림 6> 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1호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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