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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지방의 영(嶺)

    나. 오색령 통과 기성동맹 조직

    페이지 정보

    조회 32회

    본문

    1922년 12월 6일 양양군민은 모든 면의 대표가 참여하여 “양양 오색령 통행 기성동맹 규약”을 만들고 회원 50명이 참여하는 “오색령 이등도로 개착 기성동맹회”를 조 직하였다. 오색령이 2등 도로로 승격하면 매년 5만원씩 3개년간 총 15만원을 공사비 로 기부하는 조건으로 당국에 청원한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 襄陽 五色嶺 通過 期成同盟規約

     (양양 오색령 통과 기성동맹규약 1922. 12. 6)


    旣報와 如히 襄陽郡에서 組織된 五色嶺 二等道路 開鑿 期成同盟會規約은 左와 如하더 라 第1條 本會는 襄陽郡 興亡問題인 襄陽麟蹄間 五色嶺 二等道路 開通에 對하야 左記 方法에 依하야 向三個年 間을 期하야 完成하기로써 目的함.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양양군에서 조직된 오색령 2등 도로 개착을 위한 기성동맹 회 규약은 아래의 표기와 같다.

    제1조 본회는 양양군 흥망의 문제인 양양∼인제 간 오색령 2등 도로 개통에 대하 여 좌측에 기록된 방법에 따라 향후 3개년간에 완성하기로 목적을 하였다.


    (1)  本會는  每年五萬圓式  三個年間에  合計  十五萬圓을  工事費에  寄附의  조건으로써 至急하야 此기 決行方을 當局에 請願할 事.

    (2) 急速決行請願하기 爲하야 陳情委員을 派遣할 事.

    (3) 陳情委員은 當局의 決定을 經함에 至하기까지 間斷없이 郡望의 完建을 力行하기 로 함.  

    (4)  本會員인 郡民은  目的을  達키 爲하야  空費를  節하고 夙夜生業에 厲精하되  殊히 閑散時는  副業을  與하야  自己의  負擔한  曾費로  以上會員의  經濟力을  發達케  할 事.副業을 與하야 自己의 負擔한 曾費로 以上會員의 經濟力을 發達케 할 事.


    (1) 본회는 매우 급박하여 매년 5만원씩 3개년간 총 15만원을 공사비로 기부하는 조 건을 이번에 결행한 방법으로 당국에 청원한다.

    (2) 급속히 결행하고 청원하기 위하여 진정 위원을 파견한다.

    (3) 진정 위원은 당국의 결정이 목적에 이르기까지 중단없이 군민의 바람대로 건설이 완료되도록 전력을 다해 행한다.

    (4)  본  회원인  군민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하고  밤낮으로 생업에 정성으로 매진하되 특히, 한가할 때는 부업을 하여 자기가 부담한 회비가 회원의 평균 이상 금액이 되어 경제력을 발달케 한다. 

     

     

    91.jpg

    <그림 7> 1922년 12월 6일 매일신보 기사


    第2條 本會는 五色嶺 二等道路 開鑿期成同盟會라 稱함.

    第3條 本會는 襄陽郡民으로써 組織함.

    第4條 本會事務所는 襄陽面事務構內에 置咸.

    第5條 本會에 左의 役員을 置함.

    會長1 副會長2 書記6 評議員 50名으로 하고 任期는 2個年으로 함.

    第6條 役員評議員은 各面 每每 定員을 選出하고 會長 副會長 書記는 評議員會에서 選 定함.

    第7條 會長은 會를 代表하야 會務를 總理 함.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야 會長이 事故 가 有할時  此를 代理 會長副會長共히 사고가 우 시評議員會  에서 此를 定함. 書記는 庶務及 會合에 任함. 評議員은 會長의 諮問에 應하야 會務 의 執行及 監査에 任함. 各員은 總히 名譽職으로 함.

    第8條 會議는 必要에 應하야 開會 함.

    第9條 豫算의 編成及 規約의 協定及 改訂其他 重要事項은 役員 總會로써 評決하고 其  他  事項은  邑內附近의  役員으로써  協定함.  各面은  役員總會에  際하야  特別의 境遇를 除한 外 面長의 職에 在한者로써 總代로 할 事.

    第10條 議事는 出席人員의 過半數로써 決 함.

    第11條 會議는 決議錄을 作ㅁ하야 議長及 評議員 2名 以上 署名함.

    제12조 陳情委員의 旅費 其他의 經費는 必要에 應하여서 會員으로 醵出함.

    第13條 會費의 割當은 面賦課 率을 標準 하기로 함.

    第14條 篤志家로 寄附를 受할時는 永久에 紀念方法을 採할 事.

    第15條 諸帳簿를 備付하야 金錢의 出納을 證明케 함.

    第16條 現金은 會名으로써 郵便局 又는 金融組合에 預金 함.

    第17條 會員은 何時던지 帳簿其他書類를 閱覽할 事를 得 함. 

    第1條 1項 附記

    第1項 預金 外 夫役을 工事費 中에 寄附할 事(春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