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산사 시문

예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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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2회 작성일 2024-02-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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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어떤 중이 족인에게 관작을 줄 것을 청하니 동반에 서용하게 하다.


어떤 중이 대비전(大妃殿)으로 인해서 족인(族人)에게 관작(官爵)을 주도록 임금에게 청하니,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낙산사(洛山寺)는 선왕(先王)께서 일컫기를, ‘내가 창건(創建)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그 선왕의 일을 위한다면, 비록 폐단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해 볼만하다. 만약 낙산사를 내가 창건하였는데, 지금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소문을 들었다면, 내가 감히 참을 수가 있겠는가? 이미 그 도(道)에 감사(監司)를 잡아오도록 하였고, 지금 대궐(大闕)에 있는 승인(僧人)들도 뜻이 스스로 안정되지 아니하면, 혹시 돌아가겠다고 고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들 중들의 족인(族人)을 동반(東班) 4) 에 서용(敍用) 5) 하는 것이가(可)하다. 궐원(闕員)이 없으면 서반(西班)에 서용(敍用)하도록 하라."하였다.


有僧因大妃殿, 請爵族人于上, 傳于吏曹曰, "洛山寺, 先王稱爲予創構, 若其爲先王之事, 則 雖有弊, 猶或可爲. 如洛山寺則爲予創之, 而今聞百姓受苦, 予敢忍焉? 已令拿致其道監司, 今在闕僧人, 意不自安, 或有告歸者. 此僧族人, 可於東班敍用. 無闕則敍於西班."


『睿宗實錄』 2권, 예종 즉위년 11월 7일 癸亥




○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강원도 관찰사 김관에게 낙산사 조성 비용의 과도한 징세를 국문하다.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 허준(許峻)이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김관(金瓘)을 잡아 오니,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국문(鞫問)하 를, 

“낙산사(洛山寺)를 조성(造成)한 비용을 어찌 민간에게 함부로 거두었는가?"하였다.   김관(金瓘)이 대답하기를, 

“일찍이 내리신 유서(諭書)에 ‘낙산사(洛山寺)의 여러 가지 일은 경(卿)이 마땅히 나를 몸 받아서 힘을 보아서 마음을 다하고, 비록 일포일색(一匏一索) 6) 이라도 민간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중 학열(學悅)이 신을 보고 친히 사목(事目) 7) 을 주면서 말하기를, ‘사목(事目)에 붙인 물건들을 모름지기일일이 준비하여 주시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중에 쉽게준비할 수 있는 물건들은 여러 고을로 하여금 적당하게 준비하여 주게 하고, 준비하기가 어려운 물건은 유서(諭書) 8) 에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말에 의거하여 대답하였다.

  학열이 말하기를, ‘영순군(永順君)이 전지(傳旨)한 말씀을 받들었는데, 백성들을 사역(使役)시키는 일은 지극히 중하므로 감사(監司)가 마음대로 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타일러 가르친 것이나, 나머지 여러 가지 일은 감사(監 司)가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감사는 공신(功臣)이므로, 다른 재상(宰相)과 비할 바가 아니니, 원컨대 막지는 마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부득이하여 여러 고을에 이문(移文) 9) 하였으나, 수령(守令)을 검찰(檢察)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는데 이르렀으니, 신이 실로 죄가 있습니다.”하였다.

즉시 명하여 항쇄(項鎖)를 풀어주고 그를 궐내(闕內)에 안치(安置)하였다.



義禁府經歷許峻, 執江原道觀察使金瓘以來, 令承政院問曰, 洛山寺造成之費, 何濫收民間 乎? 瓘對曰, 曾降諭書, 洛山寺諸事, 卿宜體予, 視力盡心, 雖一匏一索, 勿煩民間. 其後僧學 悅見臣, 親受事目曰, 事目付物, 須一一備給. 故其中易辦之物, 令諸邑隨宜備給, 難辦之物, 據諭書勿煩之語對之. 學悅曰, 永順君承傳言, 役民至重, 非監司所顓, 故諭以勿煩民, 自餘 諸事, 監司可以措置’ 且曰, ‘監司功臣, 非他宰相比, 願勿阻當. 臣不得已移文諸邑, 然不檢守令, 至於擾民, 臣實有罪. 卽命解鎖, 置之闕內.


『睿宗實錄』 2권, 예종 즉위년 11월 9일 乙丑




○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낙산사 근처의 인가를 자원에 따라 한지를 주어서 5리 밖으로 이주시키다. 


승정원에서 강원도 관찰사 조근(趙瑾)에게 치서(馳書)하 를, 

“낙산사(洛山寺) 근처의 인가(人家)를 모두 자원(自願)하는 데 따라 한지(閑地)를 주어서 5리(里) 밖으로 이거(移居)시키고, 그 명수(名數)와 전지(田地)의 결부(結負) 수를 갖추어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承政院馳書江原道觀察使趙瑾曰, 洛山寺近處人家, 竝於五里外, 從自願給閑地移居, 具名數及田地結負數以聞.


『睿宗實錄』 3권, 예종 1년 2월 25일 庚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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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반(東班), 조선의 관직은 문반과 무반으로 나뉘는데 그 중 문반을 동반이라고 함.

5) 서용(敍用), 죄가 있어 벼슬을 박탈했던 사람을 다시 임용함.

6) 일포일색(一匏一索), 한 개의 박과 한 가닥의 끈이라는 뜻으로 아주 적은 양을 이름.

7) 사목(事目), 조선시대 관청의 규칙이나 특정 사업의 시행규칙을 일컫는 말.

8) 유서(諭書), 왕이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원에게 준 군사관계의 명령서.

9) 이문(移文), 관아 사이에 주고받던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