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정치자금범죄 과태료 포상금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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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정희
조회 11,424회 작성일 09-03-13 10:09
조회 11,424회 작성일 09-03-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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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자금범죄 과태료포상금 안내
신고 포상금 지급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는 선거 및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전화:전국 어디서나 1588-3939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최고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해 드리오니 주변에서 선거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배 과태료 부과
후보자(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가족 등으로부터 음식물금품찬조금선물 및
축부의금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거법 주요위반 행위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 지지추천 등 선거운동행위
유권자에게 돈을 주거나 음식물을 대접하는 행위
관광모임, 단체월례회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 및 그 가족을 비방흑색선전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교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행위 등
양 양 군 선 거 관 리 위 원 회
2009. 4. 29일은 강원도의원 보궐선거일입니다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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