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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위 공고 제2024-05호 제46회 양양문화제 행사장 부스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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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190회 작성일 24-04-23 10:25

본문

양문위 공고 제2024-05

 

46회 양양문화제

행사장 부스 모집 [공고]

 

1. 모집 분야

〇 전시 부스 - 00

〇 체험 부스 - 00

〇 양양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부스 – 00

〇 그 외 위원회에서 추천한 부스 – 00

 개인/업체/단체별 2개 이상 신청할 수 없으며접수된 부스는 분야별로 선정함.

(선정된 개인/업체/단체는 별도 통보합니다.)

 

2. 공고 및 접수

〇 공고 기간 : 2024. 4. 23.() ~ 5. 9.() 17일간

〇 접수 기간 : 2024. 5. 2.() 13:00 ~ 5. 10.() 16:00

〇 접수 방법 문화원 방문, FAX, 메일 접수

- E-mail yangyang033@kccf.or.kr/ FAX 033) 672-7267

 

3. 운영 기간

〇 2024. 6. 20() 13:00 ~ 6. 22() 18:00 (3일간)

    [46회 양양문화제 행사 기간 : 2024. 6. 20() - 6. 22() 3일간]

 

4. 운영 장소

〇 남대천 둔치 수변공원 내 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

 

5. 지원 내용

〇 기본사항 (무상 지원)

몽골 부스 (기본 3m×6m or 5m×5m) 1테이블 2의자 2

부스 현수막 1조 (부스 문구는 위원회에서 제공되는 시안)

전기지원(220v)

 

6. 부스 운영자의무 사항

〇 부스 운영 시 의무 사항

전기부스당 1㎾ 이하 사용 원칙

전기 사용을 위한멀티탭은 입점자가 준비

전기 사용 시간 : 09:00~21:00(운영시간 외 전기지원 없음)

대용량 전열기구 사용은 엄격히 제한함.

부스운영 기간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입점 업체 자체 처리하여야 함.(상시점검)

부스 1동에 소화기 1대씩 입점 개인/단체/기관에서 비치(의무)

신청자(개인/단체/기관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없음.

 상기 사항 외 추가로 필요한 물품은 입점자가 직접 조달하여 사용하여야 함.

 전기 및 가스 사용자는 부스 입점 전 위원회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〇 영업 신고

음식 판매 부스 참조 사항

축제 개최일 전까지 영업 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선정 부스 공고 후 별도 안내)

영업 신고 영업신고 신청서보건증신분증위생교육 수료증신분증 사본

 제출 서류는 보건소에 개인/업체/단체 신고 보건소 문의 (수입증지 수수료)

신고를 마친 개인/업체/단체는 허가서를 양양문화제위원회에 제출(의무)

 

〇 운영 제한사항

원재료를 현장에서 직접 조리할 수 없으며 국물 요리는 불가

저렴한 가격으로 가볍게 취식할 수 있는 메뉴 권장

 

 

 

-식자재부자재는 현장에서 손질할 수 없으며 반조리 상태의 준비를 권장함

 

 

7. 참가 자격

〇 전시체험일반판매 부스

관람객 누구나 참여하여 즐길 수 있고 양양지역의 문화와 어울리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개인/단체/기관

양양문화제에 어울리는 전시체험참여 프로그램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체험 부스 운영 시 선정 우대

짧은 시간 내 다수가 참여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〇 공익(비영리부스

지역에 필요한 공익홍보캠페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스 운영자

자연보호친환경관람객 무료 체험 등

 

〇 양양지역 농·특산물 판매 부스

양양 농특산물 판매가 가능한 개인/업체/단체

신선함과 품질이 담보된 농특산물가공품 판매가 가능한 개인/업체/단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한 개인/업체/단체

판매 제품의 이상 발견 또는 소비자가 불만족할 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

개인/업체/단체

양양문화제위원회에서 가능한 품목으로 인정한 제품 판매로 개인/업체/단체

 

8. 안내 사항

〇 행사장 내 차량 진입 차단 : 08:40~19:00

〇 무를 동반 부스 입점 불가함.

 

〇 행사장 내에서는 바가지요금은 근절(의무)

그것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개인/업체/단체에서 책임진다. (각서 1)

〇 신청자는 본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기 내용과

 

 

 

다를 경우 본 위원회는 접수 및 결정된 개인/업체/단체라도 무효로 한다.

 

 

 

〇 민속시장 지역에서는 부스 운영을 할 수 없다.

〇 부득이하게 문화제가 취소될 경우 준비된 재료 외 접수는 무효로 한다.

〇 행사 종료와 동시 사용자 구역 내 청소를(규격 봉투 사용해야 한다.

 

 

9. 기타 양양문화제위원회 (033-671-626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4월 23

 

 

 

 양양문화제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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