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위 공고 제2024-05호 제46회 양양문화제 행사장 부스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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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0회 작성일 24-04-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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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위 공고 제2024-05호
제46회 양양문화제
행사장 부스 모집 [공고]
1. 모집 분야
〇 전시 부스 - 00동
〇 체험 부스 - 00동
〇 양양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부스 – 00동
〇 그 외 위원회에서 추천한 부스 – 00동
개인/업체/단체별 2개 이상 신청할 수 없으며, 접수된 부스는 분야별로 선정함.
(선정된 개인/업체/단체는 별도 통보합니다.)
2. 공고 및 접수
〇 공고 기간 : 2024. 4. 23.(화) ~ 5. 9.(목) 17일간
〇 접수 기간 : 2024. 5. 2.(목) 13:00 ~ 5. 10.(금) 16:00
〇 접수 방법 : 문화원 방문, FAX, 메일 접수
- E-mail yangyang033@kccf.or.kr/ FAX 033) 672-7267
3. 운영 기간
〇 2024. 6. 20(목) 13:00 ~ 6. 22(토) 18:00 (3일간)
[제46회 양양문화제 행사 기간 : 2024. 6. 20(목) - 6. 22(토) 3일간]
4. 운영 장소
〇 남대천 둔치 수변공원 내 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
5. 지원 내용
〇 기본사항 (무상 지원)
- 몽골 부스 (기본 3m×6m or 5m×5m) 1동, 테이블 2개, 의자 2개
- 부스 현수막 1조 (부스 문구는 위원회에서 제공되는 시안)
- 전기지원(220v)
6. 부스 운영자의무 사항
〇 부스 운영 시 의무 사항
- 전기, 부스당 1㎾ 이하 사용 원칙
- 전기 사용을 위한멀티탭은 입점자가 준비
- 전기 사용 시간 : 09:00~21:00(운영시간 외 전기지원 없음)
- 대용량 전열기구 사용은 엄격히 제한함.
- 부스운영 기간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입점 업체 자체 처리하여야 함.(상시점검)
- 부스 1동에 소화기 1대씩 입점 개인/단체/기관에서 비치(의무)
- 신청자(개인/단체/기관)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없음.
상기 사항 외 추가로 필요한 물품은 입점자가 직접 조달하여 사용하여야 함.
전기 및 가스 사용자는 부스 입점 전 위원회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〇 영업 신고
음식 판매 부스 참조 사항
- 축제 개최일 전까지 영업 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선정 부스 공고 후 별도 안내)
- 영업 신고 : 영업신고 신청서, 보건증, 신분증, 위생교육 수료증, 신분증 사본
제출 서류는 보건소에 개인/업체/단체 신고 / 보건소 문의 (수입증지 + 수수료)
- 신고를 마친 개인/업체/단체는 허가서를 양양문화제위원회에 제출(의무)
〇 운영 제한사항
- 원재료를 현장에서 직접 조리할 수 없으며 국물 요리는 불가
- 저렴한 가격으로 가볍게 취식할 수 있는 메뉴 권장
-식자재, 부자재는 현장에서 손질할 수 없으며 반조리 상태의 준비를 권장함
7. 참가 자격
〇 전시, 체험, 일반판매 부스
- 관람객 누구나 참여하여 즐길 수 있고 양양지역의 문화와 어울리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개인/단체/기관
- 양양문화제에 어울리는 전시, 체험, 참여 프로그램
-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체험 부스 운영 시 선정 우대
- 짧은 시간 내 다수가 참여,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〇 공익(비영리) 부스
- 지역에 필요한 공익홍보, 캠페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스 운영자
- 자연보호, 친환경, 관람객 무료 체험 등
〇 양양지역 농·특산물 판매 부스
- 양양 농․특산물 판매가 가능한 개인/업체/단체
- 신선함과 품질이 담보된 농․특산물, 가공품 판매가 가능한 개인/업체/단체
-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한 개인/업체/단체
- 판매 제품의 이상 발견 또는 소비자가 불만족할 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
개인/업체/단체
- 양양문화제위원회에서 가능한 품목으로 인정한 제품 판매로 개인/업체/단체
8. 안내 사항
〇 행사장 내 차량 진입 차단 : 08:40~19:00
〇 가무를 동반 부스 입점 불가함.
〇 행사장 내에서는 바가지요금은 근절(의무)
- 그것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개인/업체/단체에서 책임진다. (각서 1부)
〇 신청자는 본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기 내용과
다를 경우 본 위원회는 접수 및 결정된 개인/업체/단체라도 무효로 한다.
〇 민속시장 지역에서는 부스 운영을 할 수 없다.
〇 부득이하게 문화제가 취소될 경우 준비된 재료 외 접수는 무효로 한다.
〇 행사 종료와 동시 사용자 구역 내 청소를(규격 봉투 사용) 해야 한다.
9. 기타 양양문화제위원회 (033-671-626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4월 23일
양양문화제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
제46회 양양문화제 부스 공고.pdf (107.9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3 10:25:33 -
부스모집 관련 제출서류.hwp (49.0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3 10: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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