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문화제위원회 공고 제2024-3호 제46회 양양문화제 민속시장 일시 분양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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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7회 작성일 24-04-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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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위 공고 제2024-03호
제46회 양양문화제 민속시장
일시 분양 입찰공고
1. 입찰명
○양양문화제 행사장내 민속장터 일시 분양
2. 민속 장터 개장(분양) 기간
○ 2024. 6. 16(일) ~ 6. 23(일) (8일간)
[양양문화제 행사 기간 : 2024. 6. 20(목) - 6. 22(토) 3일간]
3. 기초금액
○ 일천이백만 원 (₩ 12,000,000)
4. 현장설명
○ 양양문화제위원회에 비치된 민속시장 배치도 열람으로 갈음한다.
[단, 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로만 사용할 수 있다.]
5.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적 경쟁 입찰
○ 현장 입찰
6. 입찰 참가 자격
○ 양양군 관내 비영리단체
7.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 등록 마감 : 2024. 4. 18.(목) 13:00~15:00까지
○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4. 18(목). 16:00 양양문화원 회의실
8. 입찰 조건
○ 양양문화제위원회에서 지정한 행사장 내에
- 몽골텐트(5m×5m) 70동
- 대형 에드벌룬 4구 1세트(행사로고기), 에드벌룬 소형 1구(지름 3m) 2세트(행사명)
- 대형 에어아치(10m×5m 이상) 1조
- 현수막(0.9m×10m) 10개를 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 고정핀 사용금지, 물통 또는 모래주머니 설치 의무
[단, 행사장 여건으로 고정핀 사용 시 철거 후에는 고정핀 자리를 메운다.]
○ 부스 1동에 소화기 1대씩 비치 의무, 전기 시설 안전을 의무, 안전관리자(총괄)
2인이 행사장 주변 내 항시 대기,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없음
○ 제46회 양양문화제 행사장 내 한시적 음식점 및 푸드트럭 영업 신고 의무
영업 신고 구비서류 (※ 보건소 방문 신고 필수)
- 영업신고서 (소정 양식)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반드시 사용 목적에 맞는 용도 기재)
예시) 축제 한시적 영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향토음식점)
※ 건축법에 의한 용도 분류 적합 시 신고 수리
- 영업시설 설비 개요서(평면도)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영업자 및 종사자
- 위생교육 수료증
- 신분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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