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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문화제위원회 공고 제2024-3호 제46회 양양문화제 민속시장 일시 분양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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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177회 작성일 24-04-04 16:31

본문

양문위 공고 제2024-03

 

46회 양양문화제 민속시장

일시 분양 입찰공고

 

1. 입찰명

양양문화제 행사장내 민속장터 일시 분양

 

2. 민속 장터 개장(분양) 기간

2024. 6. 16() ~ 6. 23() (8일간)

    [양양문화제 행사 기간 : 2024. 6. 20() - 6. 22() 3일간]

 

3. 기초금액

일천이백만 원 (12,000,000)

 

4. 현장설명

   양양문화제위원회에 비치된 민속시장 배치도 열람으로 갈음한다.

[, 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로만 사용할 수 있다.]

 

5.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적 경쟁 입찰

현장 입찰

 

6. 입찰 참가 자격

   양양군 관내 비영리단체

 

7.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 등록 마감 : 2024. 4. 18.() 13:00~15:00까지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4. 18(). 16:00 양양문화원 회의실

 

8. 입찰 조건

양양문화제위원회에서 지정한 행사장 내에

- 몽골텐트(5m×5m) 70

- 대형 에드벌룬 41세트(행사로고기), 에드벌룬 소형 1(지름 3m) 2세트(행사명)

- 대형 에어아치(10m×5m 이상) 1

- 현수막(0.9m×10m) 10를 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정핀 사용금지, 물통 또는 모래주머니 설치 의무

[, 행사장 여건으로 고정핀 사용 시 철거 후에는 고정핀 자리를 메운다.]

부스 1동에 소화기 1대씩 비치 의무, 전기 시설 안전을 의무, 안전관리자(총괄)

2인이 행사장 주변 내 항시 대기,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없음

46회 양양문화제 행사장 내 한시적 음식점 및 푸드트럭 영업 신고 의무

영업 신고 구비서류 (보건소 방문 신고 필수)

- 영업신고서 (소정 양식)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반드시 사용 목적에 맞는 용도 기재)

예시) 축제 한시적 영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향토음식점)

건축법에 의한 용도 분류 적합 시 신고 수리

- 영업시설 설비 개요서(평면도)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영업자 및 종사자

- 위생교육 수료증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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